정책
눈앞에 온 국제공통기술문서 업계도 '긍정적' 평가
오는 2009년 3월 신약 허가심사 자료부터 의무적으로 도입되는 'CTD' 에 대해 대다수 업계 관계자들은 CTD가 제약업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허나 이와 달리 CTD 를 잘 이해하고 있는 수는 극히 드물어 앞으로 식약청은 CTD 제도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설명을 전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 20일 여성개발원에서 개최된 CTD 도입방안 민원설명회에 앞서 참가 신청자 31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또한 제네릭의약품 및 일반의약품 CTD 의무화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권장사항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의무화 일정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두 배 이상 많이 나왔다.
이날 설명회에서 식약청 기관계용의약품팀 장정윤 연구관은 "CTD 도입은 외국 수출 시에도 동일한 서류로 허가 진행이 가능해져 승인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자료의 편집 작업 중복이 경감, 수출촉진 및 국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장 연구관은 "CTD 는 허가 신청 시 제출 자료의 구성을 나타낸 것으로 자료양식 및 순서에 관한 지침이지 각 승인 신청 시 요구되는 시험을 언급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식약청이 도입하는 국제공통기술문서 'CTD'는 품질, 안정성, 유효성 등에 대한 자료 양식의 골격만을 제시한다는 것.
CTD는 5개의 묘듈로 이뤄지며 묘듈 1에는 허가신청 등 행정정보를 묘듈 3은 품질보고서, 묘듈 4는 비임상시험보고서, 묘듈 5에는 임상시험보고서가 담겨져야 한다.
또한 묘듈 2에는 총 7개의 섹션으로 목차, 서론, 품질자료전체요약(40쪽), 비임상시험자료개요(30쪽), 임상시험자료개요(30쪽), 비임상시험자료 요약문 및 요약표(100~150쪽), 임상시험자료요약(50~400쪽)을 충족시켜야 한다.
아울러 7개 섹션 안에는 각 항목마다 관련 세부 목록이 있어 작성자는 세부 목록에 대해서도 반복되지 않게 주요결과를 작성해야 한다.
한편 CTD는 우수한 의약품의 국제적인 연구개발 촉진을 위해 ICH에서 승인 심사자료의 국제적인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 합의 통일한 표준문서양식으로 우리나라는 신약은 09년 3월, 자료제출의약품 중 전문의약품은 10년 3월 순으로 단계적으로 의무화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임세호
2007.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