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종양용약 등 13개 약효군 총 1,419품목 재평가
식약청은 종양용약, 화학요법제 등 13개 약효군 총 1,419품목에 대해 최신의 외국 사용현황, 임상자료 등 안전성ㆍ유효성 자료를 토대로 재평가를 실시하고,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최종 재평가 결과를 공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07년도 재평가 결과를 요약하면 조직부활용약, 종양용약, 기타의 조직세포의 기능용의약품, 화학요법제 총 1,419품목에 대해 유용성인정 1,402품목, 안전성ㆍ유효성의 입증보완 필요 17품목으로 재평가 됐다.
평가내용은 994품목의 효능ㆍ효과, 1,158품목의 용법ㆍ용량, 1,417품목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각각 조정했고 보완이 필요한 17품목에 대해서는 국내 임상평가 또는 안전성 평가를 추가로 실시토록 했다.
재평가 결과의 주요 내용을 보면 LHRH(Luteinizing hormone-releasing hormone, 황체형성호르몬분비호르몬)계열(항악성종양제)은 양쪽 고환 절제술을 받은 후, LHRH 유사약물에 의해 더 이상 테스토스테론의 감소를 기대할 수 없는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아시클로버(포진바이러스 치료제)는 신기능 또는 간기능 장애 환자, 영ㆍ유ㆍ소아, 고령자에게 신중하게 사용하도록 했으며, 이 약 투여기간 중 탈수증상의 예방 및 신장독성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충분한 수분섭취를 하도록 했다.
센텔라아시아티카 제제(외용 상처치료보조제)는 기존의 효능효과인 ‘궤양성 상처, 화상, 피부이식, 외상상처, 해상종, 반흔, 욕창, 누공, 피부점막병변’ 을 '상처, 피부궤양의 보조적 국소치료' 로 적응증을 제한 했다.
시프로플록사신(퀴놀론계 항생제)은 소아 및 18세 미만의 성장중인 청소년, 임부 및 수유부는 투여하지 않도록 했으며, 케토프로펜과의 병용에 의해 드물게 경련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병용투여하지 않도록 했다고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노시플렉스(2품목), 인터페론알파-2a(7품목), 서양칠엽수엽건조 엑스제제(2품목)는 국내 임상시험자료, 고약제제(8품목)는 안전성시험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했다.
식약청은 "이번 재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제약사는 1개월 이내에 허가 및 표시사항을 변경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미 제조ㆍ수입한 의약품으로서 변경일 이후 출고되는 모든 제품은 별도의 변경내용을 추가 첨부해 유통 해야 하며 유통중인 제품설명서(포장, 첨부문서)에 대해서는 도매상, 병ㆍ의원 및 약국 등 공급업소에 변경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 ‘75년부터 ‘07년까지 330개 약효군 31,660품목에 대해 재평가를 완료했으며, 특히 올해에는 한약서 등에 처방근거가 있는 의약품, X선 조영제, 알칼로이드마약 등 총 29개 약효군 2,053 품목에 대해 재평가 실시해 국민들이 안전하고 우수한 의약품을 적정히 사용해 국민보건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평가 결과개요>
약효군
구 분
품목수
재평가결과(변경)내역
효능ㆍ효과
용법ㆍ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추가자료요구
조직부활용약
단일제
9
9
6
9
-
종양용약
단일제
437
138
227
435
7
복합제
36
8
36
36
8
조직세포의 치료 및 진단목적
단일제/복합제
-
-
-
-
-
기타의 조직세포의 기능용의약품
단일제
16
16
16
16
-
복합제
51
22
51
51
-
화학요법제
단일제
854
799
820
854
2
복합제
16
2
2
16
-
자료 : 2007년 의약품 재평가 주요사례
임세호
2008.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