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약물 부작용' 절반은 시판 후 감시체계에 달려
한동안 부작용 논란으로 뜨거웠던 게보린 등 이소프로필안티피린 제제가 허가 사항 변경을 통해 일단락 지어진 가운데 이와 맞물려 시판 후 약물감시체계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도 크게 부각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은 기본적으로 시판 전 안전성과 유효성을 다방면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전임상시험이나 임상시험은 시험 자체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다 의약품의 약리작용은 사회 문화적 배경이나 종족 또는 식생활 습관, 건강 상태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때문에 허가 시판된 의약품일지라도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사용 경험에 따른 유혜사례 등의 정보를 부작용모니터링, 재평가, 재심사 등의 감시체계를 통해 수집, 검토, 평가해 사용자의 안전을 지켜내야 한다.
특히 ‘이소프로필안티피린’ 도 시민단체가 골수억제작용에 의한 과립구감소증을 비롯해 재생불량성빈혈 등의 혈액질환과 의식장애, 혼수상태 등의 부작용 문제를 제기하면서 크게 증폭됐다.
물론 ‘IPA’성분 의약품에 대해 식약청은 지난 2004년 출혈성 뇌졸중 발생 유발로 인해 제조 유통이 전면 금지된 ‘PPA’ 감기약과는 달리 판금이 아닌 허가사항 변경을 통해 문제를 종식시켰다.
이는 식약청이 ‘IPA’ 함유 의약품에 대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저울질 한 결과, 유효성에 더 큰 무게를 부여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같은 기간 동안 부작용 건수를 따지면 IPA가 21건일 때 아세트아미노펜 340건, 아스피린 100건, 이부프로펜 50건 등으로 여타 진통제가 부작용 수는 훨씬 많았다.
이렇듯 의약품은 부작용이 따른다 해도 동전처럼 양면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과학적, 의약학적 그리고 사회적 합의에 따라 사용이 조율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부작용보고를 비롯한 부작용 모니터링이 활발히 전개돼야 의미와 파장이 더욱 커질 것이다.
지난해 국내 부작용 보고 총 건수는 7,210건. 2007년 3,750건에 비해 두 배가까지 증가하긴 했지만 미국, 일본 선진국 등과 비교해서는 아주 미비한 수준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모든 의약품에 불가피하게 존재하는 부작용을 조기에 파악해 신속히 조치하기 위해서는 부작용 보고 활성화가 시급하다” 며 “이를 위해 제약회사, 의약전문인 및 소비자 등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부작용 보고에 있어 의사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다” 며 “의사들이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줘야 부작용보고 활성화, 궁극적으로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02년 148건에 불과했던 국내 부작용 보고 건수는 2003년 393건, 2004년 907건, 2005년 1,841건, 2006년 2,467건, 2008년 7,210건 등 해마다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임세호
2009.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