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신제품 기획서 제품화까지 식약청 만나면 '한방에'
허가와 관리 그리고 교육만을 주로 해오던 식약청이 이번에는 의약품 제품화 지원에 본격 발 벗고 나섰다.
식약청은 25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대강당에서 ‘신제품 개발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설명회’를 개최, 신제품 개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의약품 특허인포매틱스 DB구축’ 을 비롯해 ‘의약품 사전검토제도’, ‘의약품 제품화 기술지원센터’ 등에 대한 주요 내용과 사용 방법 등이 상세하게 설명됐다.
우선 '특허인포매틱스'에 대해 김인범 의약품허가심사 T/F팀장은 단기적으로는 개량신약 및 수퍼제네릭 또 장기적으로는 신약개발을 위해 특허가 만료되지 않은 글리벡정, 제픽스정 등70 품목에 대한 특허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특히 특허인포매틱스에는 각종 특허정보뿐만 아니라 심사 및 소송정보, 재심사만료일, 용법용량, 효능효과 등 허가정보와 부형제, 주성분정보 등의 제품정보, 허가사항변경정보, 임상승인정보등도 공개된다.
또한 특허인포매틱스에는 최근 보험청구액, 생산실적 및 수입실적과 다양한 학술정보도 소개, 제네릭을 개발하려는 많은 제약사들에게 시간적 비용적 기회를 가져다 줄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인포매틱스에 이어 식약청 의약품안전정책과 채규한 사무관은 '의약품사전검토제'에 대해 설명했다.
채 사무관은 신제품 개발과정에서 향후 허가 및 임상시험 승인 시 제출자료 범위 및 요건 등에 대한 사전검토제를 통해 연구개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식약청은 의약품 허가ㆍ신고ㆍ심사ㆍ승인신청 전에 제출자료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검토 받는 사전 시범운영을 거친 후 조만간 정식운영에 돌입 하게 된다.
운영방안에 따르면 품목허가ㆍ신고ㆍ심사는 허가ㆍ신고ㆍ심사의뢰 전에 비임상시험, 임상시험, 품질에 관한자료, 생동성 계획서 또는 GMP자료 등이며, 구비서류는 임상시험에 관한 자료를 비롯해 생동성, 독성, 약리작용, 품질, GMP평가자료 및 기타 사전검토에 필요한 자료이다.
이 같은 자료를 토대로 제약사가 CD, 디스켓 등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해 제출하면 식약청은 신청일보부터 10일 이내 산전검토팀을 구성하고 제출일로부터 40일 이내 검토를 마친 후 검토결과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업체에 결과를 통보한다.
이어진 설명회에서는 식약청 생명공학과 최영주 연구관은 제품화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한 품질, 약리, 독성, 임상시험 등 허가에 필요한 기술상담을 R&D초기단계부터 지원하는 '의약품제품화 기술화지원센터'에 대해 소개했다.
'의약품제품화 기술화지원센터' 는 R&D관련 상담에서 허가심사 관련 상담에 이르기까지 의약품 제품화와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토탈적으로 제공, 제품화 개발의 산파 역할을 하게 된다.
최영주 연구관은 국립독성과학원 산하에 있는 의약품제품화 기술지원센터는 기본적으로 의약품안전국, 생물의약품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제품화 상담팀, 교육운영팀, 정보기술협력팀 등을 통해 업무를 수행한다고 소개했다.
특히 제품화 기술지원센터는 신약개발 R&D기술상담을 비롯해 허가승인 신청 시 제출자료 범위 및 요건 상담, 안전성ㆍ유효성,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 관련에 대한 상담을 주로 한다.
최 연구관은 기술지원센터를 활용하면 연구개발자는 R&D를 허가관점에서 기획, 수행할 수 있으며 허가심사부서는 의약품 개발 연구현황 파악을 비롯해 미래 허가받을 분야와 시기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는 의약품 특허인포매틱스, 의약품사전검토제도, 의약품 제품화 기술지원센터 외에도 개량신약 인정제도, 의약품 성분 명칭 표준안 등에 대해서도 소개됐다.
임세호
2009.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