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비타민 함량 부족 등 23개 비타음료 제조정지 처분
동화약품 '비타천' 동아오츠카 '멀티비타' 대한의사협회 공식인증제품 롯데우유(푸드빌) V12비타민워터 등 23개 제품이 비타민 함량 미표시와 함량 부족으로 등으로 인한 표시 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약청은 시중에 유통되는 비타민 함유 음료(32개사 43개 제품)를 수거, 비타민 C 함량 등을 검사한 결과 영양성분 표시에 비타민 C 함량을 표시하지 않거나 함량이 부족한 제품 등 표시 기준을 위반한 21개사 23개 제품에 대해 품목제조정지 등의 처분을 하고 허위표시 제품 등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비타민 음료 제품의 성분 함량 및 표시의 적정성, 이물 혼입 여부 등을 조사,제품의 영양 성분표에 비타민 함량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18건), 비타민이 전혀 검출되지 않은 허위표시 제품(2건), 제품명에 숫자(700, 1500 등) 등을 사용해 소비자가 실제 함유량과 무관한 비타민 함량이 포함된 것으로 오인ㆍ혼동하게 하는 제품(10건) 등이 적발됐다.
반면 광동 비타 500 칼슘, 광동 비타 500, 광동 비타 500골드, 대웅비타 C 플러스, 가야 농장 파워 비타(사과맛, 레몬과일맛, 복숭아맛), 가야농장 알로에 농장, 동아비타그란씨, 와이즐렉 비타에너지, 비타파워, 비타라임 30, 비타마임, 비타C 허브, 비타마인, 비타C 골드, 비타민 C가 들어간 꿀물 등은 검사 결과, 적합 제품으로 판명됐다.
현 기준에 따르면 원재료명에 비타민 C 성분을 표시하고 영양성분표에는 비타민 C 함량을 함께 표시해야하며, 영양성분 표시에 명시된 비타민 C 함량의 실제 측정값은 표시량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허위표시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비타민 함유 제품에 대한 제품명 표시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 받기 : 비타민 함유 혼합음료 위반업소(위반제품) 내역
임세호
2009.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