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한약재' 벤조피렌 관리강화 추진
한약재 제조과정중에 발생하는 벤조피렌 저감화 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식약청은 한약재를 60℃ 이하에서 건조할 경우 벤조피렌이 검출되지 않거나 저감화 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한약재의 안전한 제조기준을 만들어 한약규격품 제조회사를 지속적으로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와 함께 수입 한약재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는 등 한약재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청이 한약재의 안전한 제조기준 등 관리방안 수립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2008년부터 올해 초까지 실시한 '한약재 중 벤조피렌함유량 모니터링연구' 용역연구사업을 통해 국내 유통 한약재에 대한 벤조피렌 함유량을 검사 결과 국내 유통 한약재 14개 품목 26개시료에서 현재 벤조피렌 기준이 있는 숙지황과 지황의 벤조피렌 기준치인 5ppb 이하보다 높게 검출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약재를 건조하는 과정에서 온도별 벤조피렌 함유량을 조사한 결과 60℃이하에서는 벤조피렌이 검출되지 않았거나 기준치이하로 검출됐다.
벤조피렌은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인체발암물질로 지정한 물질로서 한약재 중에서는 “숙지황, 지황”에 5ppb 이하로 기준이 설정됐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 사업을 실시하여 국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우수한 품질의 한약재가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벤조피렌 검출 확인 품목
[감국, 강황, 대황, 속단, 승마, 여정자, 연교, 오매, 지황, 초과, 향부자, 현삼, 황금, 후박]
임세호
2009.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