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식약청, 허가심사 '표준화' 통해 업계 마음 잡는다
의약품분야 민원업무 처리절차를 표준화하는 한편 품목별 민원설명회 정례화, 민원원탁회의 및 품목관리자(PM)제도 도입 등식약청이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사항으로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허가ㆍ심사절차 개선안을 내놓았다.
이는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개량신약 등의 신약개발을 인ㆍ허가 측면에서 지원하는 한편 의약품의 허가ㆍ신고 품목 증가에 신속히 대응하고, 민원업무 처리절차를 표준화해 공개하므로 해당 민원의 처리결과를 예측 가능케 하기 위함이다.
식약청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3일부터 5월 15일까지 신약개발 관련 제품화상담건수는 562건에 이렀으며, 의약품 허가ㆍ신고 품목은 2005년 2837건, 2006년 2544건, 2007년 3888건, 2008년 3286건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개선안의 주요내용은 △처리기준이 표준화 돼 있지 않은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개량신약 지정 등 주요 허가ㆍ심사업무에 대해 목적, 관련 법적 근거, 정의, 책임, 업무처리절차를 상세히 문서화한 업무수행편람을 마련해 민원업무 처리절차를 표준화, 심사자에 따른 심사결과 차이 가능성을 해소하고자 했다.
또한 △민원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인ㆍ허가관련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하고 논의하기 위해 개별 품목별로 전체 검토기간 1/3시점 이전에 민원인과 심사부서 및 허가심사조정과가 참여하는 품목별 민원설명회를 정례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불만 제기가 예상되는 허가ㆍ심사 건(반복, 지연, 다부서 중복, 사회적 현안과 관련된 민원 등)에 대해서는 식약청 의약품국장 주재로 해당민원인, 전문가, 식약청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토론해 수용, 보완, 불수용 여부를 그 자리에서 결정하는 ‘민원원탁회의’를 도입했다.
이 밖에도 식약청은 신속하고 통일된 허가ㆍ심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최초 서류 예비검토 담당자를 품목관리자(Product Manager, PM)로 지정, 제품의 예비검토부터 허가까지 관리할 방침이다.
식약청 허가심사조정과 유태무 과장은 "이번 개선안 추진으로 식약청의 허가ㆍ심사업무가 표준화돼 민원인이 해당 민원이 어떻게 처리될지 예측 가능하게 되고, 불만요인이 조기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임세호
2009.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