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소포장 미이행 품목 속속 제조 및 수입 3개월 정지
2007년도 소포장 미이행 품목 64개사 436품목에 대한 제조업무 정지 3개월 행정처분이 예고된 가운데 서울청과 대전청을 중심으로 속속 처분이 이어지고 있다.
각 지방청이 발표한 행정처분 고지에 따르면 소포장 문제로 가장 먼저 처분이 된 품목은 지난달 28일 서울청으로부터 수입업무 정지 3개월을 받은 바이엘코리아 '칼디비타츄어블정'과 한국얀센 '토파맥스스프링클캅셀25밀리그람(토피라메이트)', '토파맥스스프링클캅셀50밀리그람(토피라메이트)' 등 3품목이다.
이들 품목은 2007년도 ' 의약품소량포장단위공급에관한규정' 위반으로 약사법 제38조 제1항, 시행규칙 제43조 제18호, 약사법 제42조 제4항 (준용), 약사법 시행규칙 제96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II. 개별기준 제24호 가목에 따라 해당품목 수입업무정지 3개월(06.04~09.03) 처분이 내려졌다.
이어 지난 11일에는 대전청이 한서제약 '네오나제정' 등 한서제약, 한독약품, 경보제약, 종근당의 42품목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처했다.
이 중 종근당은 낙센에프정(병) 등 36품목이 제조 업무 정지를 당했으며, 한서제약은 '네오나제정', '노스민정', '한서말레인산트리메부틴정200mg' 3품목, 한독약품 '트리아핀정5/5㎎' 1품목, 경보제약 '바카펜정', '카테리핀정' 2품목 등도 소포장 미 이행으로 적발, 처분됐다.
특히 이들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은 지난 4월 조직개편을 통해 처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고객지원과에서 이뤄지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예전처럼 의약품 감시와 처분이 동시에 의료제품안전과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과에서 나눠져 진행되다 보니 행정처분 같은 게 다소 더디게 이뤄지는 것 같다" 며 "문제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또 최종 결정이 빨리 빨리 이뤄지는 것도 업계에 있어서는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소포장 행정처분을 두고 업계에서는 제도 자체 그리고 처분 자체에도 물론 문제가 있지만 처분이 예고된 상황에서 빠른 시일 내에 이행 되지 않아 생산량 조절 등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전하고 있다.
한편 처분 내용은 각 지방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청 또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임세호
2009.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