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약사 30곳 소포장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
2007년도 소포장 의무율 10% 생산을 지키지 않은 업소와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이 각 지방청을 통해 내려진 가운데 최근 경인청은 해당 업체와 품목, 처분내용 등을 공개했다.
공개 내용에 따르면 업소별로는 국제약품공업을 비롯해 총 30곳 이며, 품목별로는 최다 품목이 해당된 명인제약의 '데미아' 등 총 233품목이다.
이들 품목들은 2007년도 '의약품소량포장단위공급에관한규정' 위반으로 약사법 제 38조 제 1항등에 의거,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또는 수입업무 정지 3개월 처분에 처해졌다.
다만 다림바이오텍(전체 10품목)과 삼아제약(전체 24품목), 한화제약(전체 10품목), 환인제약(전체 31품목)은 제조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 5천만 원으로 갈음했다.
또한 대웅제약은 전체 3품목 중 '글루리아드정500/2.5mg', '글루리아드정500/5mg' 등 2품목에 대해 수입 업무정지 3개월을 과징금 5천만 원으로 갈음했다.
해당 품목에 대해 제조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을 선택한 품목들은 아무래도 현재 판매가 원활히 이뤄지는데다 물량에 있어서도 원활한 수급을 위해 과징금으로 대체한 것으로 판단된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07년도 소포장 이행률이 가장 떨어진 제약사는 명인제약(39품목)이며, 그 다음은 제이알피(35품목), 환인제약(31품목), 삼아제약(24품목), 동광제약(17품목), 영진약품(11품목), 한화제약(10품목)등 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명인제약은 '데미아', '로바콜', '리세린5mg', '리스펜정0.5mg', '발핀연질캡슐250mg', '부록삼정', '부롬10mg' 등 무려 39품목에 대해 오늘(13일)부터 10월 12일까지 제조 업무를 정지해야 한다.
이와 달리 명인제약, 제이알피에 이어 다수의 품목에 대해 소포장 의무율을 지키지 않은 환인제약은 31품목 전 품목에 대해 과징금으로 갈음, 15억 5천만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납부하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과징금과 제조 업무정지 처분 선택은 업체별로 다르게 적용되겠지만 통상적으로 품목 매출이 저조하거나 예측 적으로 생산량 제고를 맞춰 놓은 경우는 제조 업무정지를 또 매출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제품은 돈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한편 소포장제도는 현재 50원 이하 저가약ㆍ퇴장방지약은 의무율에서 제외됐으며,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품목별 탄력적 의무율 적용으로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자료 받기 : 의약품 소포장 미이행 행정처분 현황
임세호
2009.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