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광동제약 등 제약사 행정처분 내역 공개
허가 신청 시 조작된 생동성 시험자료를 제출하거나 시험 자료 자체를 아예 제출하지 않는 등 생산 품목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은 제약사들의 면면히 공개됐다.
식약청은 27일 2008년 의약품 행정처분 현황을 공개하며 약효시험 조작 및 미제출, 과대광고, 시험 부적합 등 약사법을 위반 405건에 대해 제조ㆍ판매 업무정지를 비롯해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청이 공개한 '2008년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광동제약과 드림파마, 한미약품 등은 제품 시판허가를 신청할 때 조작된 생동성시험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한 뉴젠팜, 미래제약, 삼익제약, 영풍제약, 태평양제약, 태극제약, 환인제약, 하원제약, 한국알리코팜, 티디에스팜, 파미래 등도 생동성 시험을 조작, 품목 취소 등의 처분에 처해졌다.
광동제약, 드림파마, 대웅제약, 동화약품, 안국약품, 일양약품, 씨티바이오, 구주제약, 미래제약 등은 생동성 시험결과를 아예 제출하지 않아 처벌을 받았다.
이와 함께 보령바이오파마가 제조하고 CJ제일제당이 판매한 인플루엔자 백신은 품질 부적합 판정을 받아 허가가 취소됐으며, 고려은단은 변질된 '고려은단 비타민씨정'을 판매해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녹십자, 명문제약, 아주약품공업, 유한양행, 한국멜스몬, 메디카코리아, 구주제약, 드림파마, 한미약품등은 허가받지 않은 효능을 선전하거나 사실과 다른 광고를 한 행위로 적발됐다.
한편 다국적사 중에서는 한국애보트가 생동성시험 계획서 미제출, 한국아스트라제네카가 직접의 용기에 제품의 명칭, 수입자의 상호 미기재등으로 처분 받았다.
자료 받기 : 2008년 의약품 행정처분 현황
임세호
2009.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