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넥스팜코리아 등 현장지도교육 전개
넥스팜코리아, 한국코러스 제약, 티디에스팜 등 2009년 2분기 자율점검 제출자료 검토결과가 미흡한 19개 완제의약품 등 업소에 대한 현장지도 교육이 이달 실시된다.
대전식약청은 2009년도 약사감시계획에 따라, 자율점검 미흡업체 및 신규업체에 대해 이달부터 현장지도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도교육 대상 업체는 엔에스팜, 넥스팜코리아, 티디에스팜, 한국약품, 한국코러스제약, 한국아벡스제약 등 완제의약품 제조회사들과 완제 수입의약품, 방사성의약품, 의료용고압가스, 의약외품 제조업체, 화장품 제조업체 등이다.
이들 업체들에 대해 대전청은 주요 교육내용은 자율점검 자료 검토 결과 미흡 사항 및 자율점검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약사법 등 관계법령, 의약품(화장품)제조(수입) 및 품질에 관한 사항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또한 대전청은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유선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분기 자율점검 미흡업체는 엔에스팜 등 완제 의약품 제조업소들을 비롯해 대한위재상사(수입 의약외품), 대신제약공업(수입 의약품 완제), 한국팜비오(수입 화장품), 대한위재상사(제조 의약외품), 패시픽사이언스(제조 의약외품), 유유제약(제조 의약외품), 씨아이티(제조 의약외품)이다.
아울러 동강메디칼시스템(제조 방사성의약품), 가스캠테크놀로지(제조 의약품 의료용고압가스), 대성산업가스(제조 의약품 의료용고압가스), 바이오더마텍(제조 화장품), 나노소울(제조 화장품), 에이치브이엘에스(제조 화장품)도 포함됐다.
임세호
2009.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