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탄력 소포장제도 나침반 '샘플링' 조사 전개
내년부터 일률적인 10% 기준에서 의약품 소포장 의무율이 탄력적으로 변경되는 가운데 소포장단위 차등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들이 식약청을 중심으로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식약청은 차등적용을 위한 기본방향에 있어 우선적으로 업계가 제출한 차등적용 요청품목 중 일부품목에 대한 샘플링 작업을 진행, 이후 이 결과를 토대로 위원회에서 최종적인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제약업계와 식약청에 따르면 현재 소포장단위 공급 차등적용을 요청한 제약사는 87곳이며, 품목 수로는 수천품목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탄력 적용을 위해서 1차적으로 업체들이 제출한 자료 중 몇몇 업체들을 샘플링을 삼아 공급내역, 생산실적 등 자료와 경우에 따라 약국과 도매업소도 포함되는 유통경로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샘플링을 통한 실태조사는 이미 착수된 상태이며, 연 내 작업을 마무리하고 조사 내용을 근간으로 빠른 시일내에 위원회에서 명확한 틀을 완성, 내년부터는 차등적용 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결국 소포장 제도의 탄력적용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기준점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 샘플링 작업.
또한 위원회는 업소의 애로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되 업계가 제출한 사항에 대한 충분한 선별작업을 통해 수용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적용 여부를 떠나 일단 50여 품목을 신청했다" 며 "분명한 것은 소포장 부분이 현실적으로 부분 변경돼야 한다는 것은 업계의 무리한 바람이 아닌 만큼 정확한 조사를 통해 하루빨리 현실화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다른 관계자는 "소포장 제도가 업계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것은 별도의 차등적용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같이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는 현행 소포장제도에 100% 만족한 다기 보다는 개선을 위한 유통경로나 실태가 파악된다는 것 자체가 부담, 일단 현 제도를 맞추는 노력을 우선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의약품 소포장단위공급 차등적용 요청을 신청한 업소는 일동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화제약, 삼천당제약, 녹십자, 건일제약, 경동제약, 경보제약, 광동제약, 구주제약, 국제약품공업, 근화제약, 기화제약, 넥스팜코리아, 뉴젠팜, 대우제약, 대웅제약, 대원제약, 대한약품공업, 동광제약, 동구제약, 동국제약, 동성제약, 디에이치피코리아, 메디카코리아, 명인제약, 바이넥스, 보람제약주식회사, 보령제약, 비씨월드제약, 비티오제약, 삼남제약, 삼성제약공업, 삼일제약, 삼진제약, 성원애드콕제약, 세종제약, 셀트리온제약, 수성약품, 신일제약, 신풍제약, 씨트리이다.
아울러 아주약품공업주식회사, 안국약품, 알리코제약, 알앤피코리아, 영일제약, 영진약품공업, 영풍제약, 우리들생명과학, 위더스제약, 유영제약, 유유제약, 이텍스제약, 일양약품, 제이알피, 제일약품, 조아제약, 중외제약, 진양제약, 초당약품공업, 케이엠에스제약, 태극제약, 태준제약, 태평양제약, 파마킹, 풍림무약, 하원제약, 한국넬슨제약, 한국맥널티, 한국얀센,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유씨비제약, 한국코러스제약, 한국콜마, 한국파마, 한국팜비오, 한독약품, 한림제약, 한미약품, 현대약품, 환인제약, 휴온스, CJ 제일제당 이천, 수원 LG생명과학, SK케미칼, 한국베링거인겔하임도 소포장 차등적용을 신청했다.
임세호
2009.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