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생동재평가 결과보고 미 제출 속속 처분
2009년도 의약품 재평가 자료(생동성시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품목이 66개 업체 113개에 이르는 가운데 이들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이 속속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처분이 공고된 품목은 25개 업체 42품목이며, 대부분 업체들은 약사법 제 33조에 따라 해당품목 2개월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현대약품, 종근당, 신일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코오롱제약 등 일부는 과징금으로 처분을 갈음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처분이 공개된 품목 중에는 항진균제 '이트라코나졸', 다발성신경염 완화제 '치옥트산', 혈관확장제 '염산레르카르디핀' 등이 다수를 차지했다.
12월 7일부터 처분이 시작되는 품목은 바이넥스 바이넥스란소프라졸캡슐(란소프라졸과립), 토파씬정(토피라메이트)이며, 대우제약 카로자정(로자탄캡슐), 아론드정(알렌드론산나트륨), 치옥티드에이치알정(치옥트산), 팜시벤정(팜시클로버)도 12월 7일부터 내년 2월 6일까지 판매가 금지된다.
일화 레니디핀정(염산레르카니디핀), 이카졸캡슐(이트라코나졸)과 한국유니온제약 치오틱에이치알정(치옥트산), 팜시로바정(팜시클로버), 한국코아제약 레르카딘정(염산레르카니디핀)은 12월 11일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 판매 금지 처분을 당했다.
이 밖에 현대약품 다이시드서방정600밀리그람(치옥트산) 과징금 6,300,000원, 신일제약 다이뉴에이치알정(치옥트산) 과징금 8,100,000원,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실로스탄정(실로스타졸), 스파졸캡슐(이트라코나졸) 과징금 20,700,000원, 한올제약 한올란소프라졸캡슐 과징금 8,100,000원, 한올제약 한올란소프라졸캡슐 과징금 8,100,000원 등은 판매 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갈음했다.
<처분 내역>
△바이넥스 바이넥스란소프라졸캡슐(란소프라졸과립), 토파씬정(토피라메이트) △일화 '레니디핀정', '이카졸캡슐' △한국유니온제약 치오틱에이치알정, 팜시로바정 △대우제약 카로자정(로자탄캡슐), 아론드정(알렌드론산나트륨), 치옥티드에이치알정(치옥트산), 팜시벤정(팜시클로버) △한국코아제약㈜ 레르카딘정 △에스앤피제약 헤바빈연질캡슐, 세피삼캡슐, 스코나졸캡슐
△한국넬슨제약 카르나핀정10밀리그람(염산레르카니디핀) △현대약품(주다이시드서방정600밀리그람(치옥트산) 과징금 6,300,000원 부과 △종근당 이펙트라캡슐(이트라코나졸) 과징금 9,900,000원 부과 △이연제약 알렌트정(알렌드론산나트륨), 치옥탄에이치알정(치옥트산) △알리코제약 레니핀정(염산레르카니디핀), 치옥트에이치알정(치옥트산)
△신일제약 다이뉴에이치알정(치옥트산) 과징금 8,100,000원 부과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실로스탄정(실로스타졸), 스파졸캡슐(이트라코나졸) 과징금 20,700,000원 부과 △파마킹 킹드론정70밀리그람(알렌드론산나트륨), 레니카르정10밀리그람(염산레르카니디핀), 치옥틱에이치알정 △드림파마 이라코캡슐 과징금 7,200,000원 부과△유나이티드인터팜 실로스탈정(실로스타졸), 스포코나졸캡슐(이트라코나졸).
△유한양행 탐스날서방정(염산탐스로신) △동화약품 란소프캡슐(란소프라졸과립) △유영제약 레카린정(염산레르카니디핀) △넥스팜코리아 소프라정(란소프라졸), 자니핀정10밀리그람(염산레르카르디핀), 하이트라캡슐(이트라코나졸) △한올제약 한올란소프라졸캡슐 과징금 8,100,000원 부과 △한국콜마 세픽캡슐(세픽심) △일양바이오팜 레르카닌정(염산레르카니디핀)
△유한메디카 레소디핀정(염산레르카니디핀), 치옥타신에이치알정(치옥트산) △영일제약 포사아론정70밀리그람(알렌드론산나트륨), 이트라졸캡슐(이트라코나졸) △코오롱제약 코니트라캡슐(이트라코나졸) 과징금 11,700,000원 부과.
임세호
2009.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