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재심사, 새로운 조성 '6년' 새로운 효능효과 '4년'
신약을 비롯해 새로운 조성 의약품의 경우 안전성ㆍ유효성 등의 심사 결과 토대로 시판 후 이상반응 조사 필요에 따라 재심사 기간이 부여되는 가운데 재심사 부여 세부 기준이 명확히 제시됐다.
식약청은 24일 '의약품 허가심사 종합민원설명회'를 개최, 재심사 부여 세부기준에 대해 설명했다.
사실상 허가 제한 효과가 발생, 후발의약품의 진입을 막는 장벽 역할을 하기도 하는 재심사 기간은 6년과 4년으로 구분된다.
재심사 기간이 6년 부여되는 경우는 신약, 새로운 조성, 새로운 투여경로 등이다.
신약에는 △화학구조 또는 본질 조성 전혀 새로운 신물질의약품 △신물질의약품을 유효성분으호 하는 복합제제 △두 경우가 해당하는 의약품 중 방사성의약품등 포함된다.
새로운 투여경로는 유효성분 동일하나 새로운 투여경로(예 : 정제→주사제)의약품을 개발하는 경우다.
특히 새로운 조성은 복합제가 포함되고 있는 개별성분 단일제의 허가사항(용법용량)에 병용용법 미설정 품목이 해당되며, 개별성분 단일제의 허가사항에 병용용법 설정돼 있는 복합제의 경우는 재심사를 부여하지 않는다.
새로운 조성이라하면 올메사탄메독소밀+암로디핀베실산염 복합제, 발사르탄+암로디핀베실산염 복합제등 복합제가 포함하고 있는 개별성분 단일제의 허가사항(용법용량)에 병용용법 미설정 품목과 올메사탄메독소밀+히드로클로로치아짓복합제 등 개별성분 단일제 등 재심사 중인 신약을 포함하는 경우이다.
다음으로 재심사기간 4년은 유효성분, 투여경로 동일하나 명백하게 다른 효능효과 추가한 경우와 새로운 조성, 새로운 투여경로, 새로운 효능효과를 제외한 개량신약으로 지정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새로운 효능효과는 전립선비대증 치료제가 탈모치료제를 쓰이는 등 기존의 효능효과와 약리기전은 동일하나 전혀 다른 환자군에 사용되는 경우이다.
다만 개량신약 지정과 재심사 부여는 반드시 일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생물학적동등성시험만으로 허가 가능할 경우에는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된 경우로 볼 수 있어 재심가가 부여되지 않는다.
식약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구체적으로 △유효성분의 새로운 이성체 의약품 △새로운 염으로 국내에 처음 허가된 전문의약품 △제제개선을 통해 제형, 함량, 용법용량이 다른 전문의약품 등이다.
다만 기존 품목과 유효성분의 화학적 기본 골격은 동일하고 염만을 변경된 것으로 소화기관 내에서 분해돼 기허가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으로 흡수되는 경우는 재심사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이성체의 경우, 기존의 라세미체 의약품의 주성분 중 유효성분의 이성체만을 분리한 경우는 새로운 이성체에 해당 되지만 라세미체에서 비활성, 무독성 이성체를 제외하고 활성 이성체만을 분리 정제한 경우에는 재심사를 부여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새로운 염에 대해서는 종전 제품의 주성분의 염을 변경해 체내 흡수를 증가시키거나 또는 체내 적용기관으로 분표를 높이거나 배설 속도를 늦추는 등의 개선사항이 확인될 경우 적극적으로 재심사 부여가 고려된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는 재심사부여 기준뿐 아니라 민원서식기 제형 및 성상 표준화, 고혈압 치료제에 대한 임상시험 평가지침, 항생제의 임상시험 평가지침, 의약품 성분 명칭 표준화 등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자료 받기 : 재심사 부여 세부기준
임세호
2010.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