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생약제제' GMP 품질 동등성 확보 보증 "관건"
한약(생약)제제의 주성분에 대한 GMP실시상황 평가가 현장실태조사로 시행되는 등 한약(생약)제제에 대한 품목별 GMP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현장실태조사 대상, 조사결과 처리기준 등 GMP평가지침이 명확히 제시됐다.
한약(생약)제제는 특성을 반영한 품목별 사전 GMP운영이 요구되며, 원료가 갈근, 감초 등의 천연물이므로 기원, 산지, 채취시기 등의 품질 동등성 확보가 필요하다.
특히 대부분의 한약(생약)제제에서 품질검사를 유효성분이 아닌 지표성분에 대한 함량 시험으로 갈음하므로, 원료한약(생약)추출과정에 대한 제조관리 및 품질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식약청은 1일 한약ㆍ생약제제의 원료관리 개선방안과 관련한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관리 방안 주요 내용을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한약생약제제의 주성분(한약 및 생약 추출ㆍ분획물)은 GMP실시상황 평가를 현장실태조사로 실시한다. 주성분 제조원 변경 시에도 같이 적용.
이에 따라 품목 허가 시 업체는 제조소 평면도, 시설 관련자료, 문서관리 규정 및 목록 등은 물론이고 3로트 제품표준서 및 제조 품질관리기록, 밸리데이션 개요, GMP조직도 및 품질관리(보증)체계 관련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현장 실태조사는 최초, 제조소변경일 경우는 자료검토와 함께 해당되며 기허가 GMP평가품목과 동일제형일 경우도 모두 해당된다. 다만 작업소가 동일할 경우에는 실태조사는 면제된다.
특히 한약(생약)제제 GMP검토 시 △원료한약(생약)의 품질 동등성 확보 및 보증 △매 로트 정해진 제조방법에 따라 제조 여부 △로트 간 품질동등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떻게 품질관리하고 있는가를 주요사항으로 점검한다.
원료한약 관리 강화를 위해 식약청은 원료한약 또는 생약을 전형상태로 입고, 규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설정, 관리단위 설정이 적정, 보관관리가 적정, 오염물질에 대한 관리가 철저, 보관검체 보관 등을 체크한다.
제조공정 관리에 있어서는 원료한약(생약)의 전처리에 관한 사항이 적정, 1개 제조단위 설정기준이 명확, 제조공정 중 오염의 우려, 추출용매 관리 적정, 공정밸리데이션 등 설정 관리, 위탁 제조시 적정성 검토 등을 주요하게 점검하게 된다.
또한 품질관리는 전형 및 절단 한약(생약)의 품질관리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관리, 한약(생약)의 추출ㆍ분획물의 로트 간 품질 동등성 확보를 위한 관리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관리하는 가 등을 주요하게 본다.
한편 이날 식약청은 Q&A를 통해 은행엽 엑스 제조원 변경 시 은행엽엑스 제제 3개 로트에 대한 GMP자료 제출을 비롯해 변경된 은행엽 엑스 제조원에 대한 GMP자료 제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세호
2010.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