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약국 등 발기부전치료제 불법 판매 45개소 적발
식약청은 오ㆍ남용우려의약품에 대한 집중 지도ㆍ점검을 실시, 약사법 등을 위반한 45개소를 고발 등 의법 조치했다고 밝혔다. 오ㆍ남용우려의약품은 식약청장이 오ㆍ남용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해 고시하는 품목으로 발기부전치료제, 근육강화 목적으로 오ㆍ남용 우려가 있는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 등이 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지방청 및 시ㆍ도와 합동으로 전국의 △성인용품점, 수입상가 △발기부전치료제 다량 취급 병ㆍ의원 및 약국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 다량 취급 병ㆍ의원 및 약국 351개 업소를 대상으로 했다.
이번 점검결과 주요 조치사항을 보면 성인용품점, 수입상가, 노점상 51개소 중 불법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을 판매한 무자격자 9개소를 적발해 고발했다.
또한 발기부전치료제를 다량 취급한 병ㆍ의원 및 약국 195개소를 점검해 의사의 처방전 없이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한 약국 19개소, 원무과 직원, 간호조무사 등 무자격자가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ㆍ투약한 5개소 등 총 31개소를 적발해 고발 및 행정처분 했다.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를 다량 취급한 병ㆍ의원 및 약국 105개소 중 의사의 처방전 없이 단백동화스테로이드를 판매한 약국 5개소를 적발해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
아울러 사이버 모니터링을 통해 오ㆍ남용우려의약품 등을 판매하는 사이트나 개인 블로그 총 383곳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포털사에 삭제 요청하고, 비아그라 판매문자를 발송하는 전화번호 총 30개를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차단요청했다.
식약청은 소비자가 ‘인터넷 등을 통해 구입하는 불법의약품은 진품여부 등이 불확실해 효능이나 부작용을 예측할 수 없어 위험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향후 불법의약품 폐해 예방 홍보 배너를 제작해 포털사이트 등에 게시하는 등 의약품 오ㆍ남용을 막기 위한 사전적인 노력도 활발히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발기부전치료제 불법 판매 등 위반업소
임세호
2010.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