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올바른 한약재, 눈으로도 구별할 수 있다
모양, 맛, 냄새, 이물, 건조 및 포장상태 등 사람의 오감을 이용해 한약재의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관능검사 지침이 발간된다. 관능검사는 특히 수입한약재가 국내 통관이전에 최초로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검사로 기기를 이용하는 정밀검사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에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정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식약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한약재 적합여부에 대한 판정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한약재 관능검사지침(IV)'을 발간,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되는 책자는 ‘06년부터 발간돼 온 시리즈로 올해가 4권 째이며, 총 404품목의 한약재가 수록돼 있다. ‘06년 ’갈근‘ 등 97 품목, ’07년 ‘감수’ 등 107 품목, ‘09년 ’가자‘ 등 100 품목에 대한 한약재 관능검사지침이 각각 Ⅰ, Ⅱ, Ⅲ으로 발간된 바 있다.
이번 지침 Ⅳ에는 ‘강향’ 등 100 품목에 대한 내용을 수재했으며, 각 품목의 약용부위, 전체모양, 질감, 냄새, 맛 등의 감별요점은 물론, 정품과 위품의 사진이 수록돼 있다.
예를 들어 웅담은 ▲냄새가 향긋하고 좀 비리며 입에 넣으면 녹으나 이빨에는 붙지 않는다 ▲맛은 매우 쓰고 시원하며 뒷맛은 달고 혀를 찌르는 느낌이 있다 ▲가루로 만든 것을 물에 넣으면 수면에서 돌다가 가라앉으며 확산되지도 않고 깨끗하게 녹는다 ▲ 열을 가하면 거품이 일지만 비린내가 없고 탄 냄새도 난다 등의 기준에 해당하면 진품으로 판정한다. 또한 우황청심원의 주요성분인 사향의 경우에는 이물 함유여부가 중요한 검사항목으로서 ▲동물류 이물인, 유지, 마른 피, 근육, 죽은 벌레 등 ▲식물류 이물인 생지황, 쇄양(鎖陽), 여지핵(荔衼核), 수지, 아선약, 전분, 나무가루 등 ▲광물류 이물인 쇠부스러기, 모래, 자석, 주사(朱砂), 납, 유리 등이 섞여 있으면 부적합으로 판정된다.
식약청은 우수하고 양질의 한약재가 유통될 수 있도록 지침을 적극 활용하여 줄 것을 한약재 관련업체 및 검사기관 등에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지침의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한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침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 > 정보자료 > 자료실에서도 파일로 직접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임세호
2010.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