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국민연금, 설립 이후 과오납 '3,411억' 달해
민주당 이낙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이 8월 9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88년 공단 설립 이후 올해 6월말까지의 과오납금은 모두 330만 2,494건의 3,411억 2,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사유별로는 전체 과오납금의 70%에 해당하는 2,388억 6백만원이 자격신고 지연에 의한 것이었으며, 나머지 30%인 1,023억 1,800만원은 과다납부에 의한 것.
공단 측은 “09년 ‘과오납금 업무개선’을 마련해 과오납금 발생 최소화를 위한 적기신고 유도와 착오납부방지 안내를 강화해 ‘08년 대비 ’09년에는 과오납 발생건수가 10.1%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08년에 예년에 비해 급증했던 점과 06, 07년에 비해 작년에 여전히 발생 건수와 액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면 공단의 설명과 달리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런 가운데 이 중 소멸시효가 완성돼 주인을 찾아주지 못한 금액은 9억 6,200만원(22,644건)에 달하고 올 해 6월에만도 255건이 시효가 만료, 소멸된 것으로 드러나 납부자 권리 침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낙연 의원은 “가입자들이 자격신고를 제 때 하지 않는 탓에 과오납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만 정확히 인식해도 상당수의 자격신고 지연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단의 적극적인 안내를 주문”하였고 이어서 “또한 발생한 과오납에 대해서는 반환 안내 회수를 늘려 가입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공단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임세호
2010.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