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황련 등 21품목 한약재…카드늄 기준 1.0ppm 설정
한약재의 중금속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반면 최종 복용단계인 한약제제는 중금속 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식약청은 그간 모니터링 및 위해평가 결과를 통해 한약재 중금속 허용 기준 개선안을 마련하고 연내 관련 고시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식약청은 현행 한약재 중금속 허용기준이 품목별 자연함유량과 실질적 위해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식물성 한약재의 경우 품목에 따라 중금속을 함유하는 수준이 상이하고, 황련, 오약 등 뿌리 부위를 약용으로 사용하는 품목은 일반적으로 재배기간이 길수록 함유량이 높아지는 특성이 있다.
또한 식품과 비교해볼 때 카드뮴 기준이 과도하게 낮게 설정됐다는 이유도 이번 개선방안 마련에 영향을 미쳤다는 풀이다.
이에 식약청은 원료단계인 한약재 21종에 대한 카드뮴의 허용기준을 1.0ppm으로 재설정할 계획이다.
현재는 전 품목에 카드뮴 기준치를 0.3ppm 이하로 관리하고 있다.
카드뮴 기준치 조정 대상 한약재는 황련, 오약, 목향, 백출, 우슬, 택사, 창출, 세신, 저령, 인진호, 용담, 아출, 사상자, 계지, 사삼, 속단, 애엽, 계피, 향부자, 포공영, 금은화 등 총 21종이다.
반면 한약제제에 대해서는 기존의 납, 비소 외에 카드뮴과 수은의 허용기준을 추가 설정해 최종 복용단계에서 중금속 노출 가능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 중금속 기준의 문제점인 ▲개별 한약재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 설정 ▲이에 따른 빈번한 부적합사례로 인한 국민 불안감 조성 ▲식품용도가 우회 수입하여 유통질서 문란야기 등의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약재 중금속 완화 방안은 지난 2008년에도 추진됐으나 소비자단체 등 반대로 여론이 악화되자 논의가 중단된 바 있다.
임세호
2010.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