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허가심사 결과, IND 심사결과까지 '공개' 확대
현재 최소한의 내용으로 제품설명 요약, 적용규정 조항, 제출자료 목록 등만 공개되는 허가 심사결과 폭이 대폭 넓어지게 됐다.
식약청은 올 1월 3일부터 의약품등 심사결과 정보공개 처리지침을 근거로 허가되는 신약, 개량신약 및 자료제출의약품에 대해 식약청 홈페이지 '의약품등심사결과정보공개방'을 통해 안전성ㆍ유효성 심사결과,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결과, 임상시험계획승인 심사결과에 대해 상세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안전성ㆍ유효성 심사,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 임상시험계획승인 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심사는 완료됐으나 품목허가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약사법 제 88조에 해당되는 경우는 정보공개에서 제외된다.
정부공개 세부지침에 따르면 의약품 등 안전성ㆍ유효성 심사결과는 기원 및 개발경위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미허가 효능에 관한 개발의 경위등을 공개함으로써,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또한 약리작용기전은 약물 수용체 레벨의 상세한 해석이나 특수한 약효ㆍ약리 시험 방법등으로 공개함으로써, 유효 성분의 합성ㆍ약효 평가 등에 걸리는 정보가 추정돼 해당 신청자 권리, 이익, 경쟁상의 지위 그 외 정당한 이익을 채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가 가능하다.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결과 공개는 신청회사, 제품명, 성분명, 제형, 수입ㆍ제조 구분, 분류번호, 신청구분 정보(신약, 자료제출의약품 등), 제출자료, 주성분에 대한 정보, 주성분 시험항목, 제제 시험항목, 종합 검토의견은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이 경우도 해당 신청장의 권리, 이익, 경쟁상의 지위 그 외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임상시험계획 승인 심사결과는 △원료약품 및 그 분량 중 유효성분(주성분)명과 함량만 공개 △시험제목과 시험목적은 신청자의 노하우가 포함돼 있으면 비공개 △국내ㆍ외사용 현황은 공개하되, 승인 전의 단계의 개발 상황 등을 공개함으로써, 해당 신청자의 권리, 국제적인 경쟁상의 지위, 그 외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실시기관은 비공개 △목표피험자수는 공개하되 피험자수 산정근거는 비공개
한편 이 같은 정보공개는 허가 후 3개월 이내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지연되는 사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면 된다.
임세호
2011.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