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행정처분] 호러물. 뷰티업계 강타.
화장품산업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기준이 ‘불방망이’ 수준으로 강화되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의 위해정보공개에 따르면 화장품 부문 단속 및 처벌건수는 지난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 상반기까지 월 10건 내외였던 행정처분이 하반기 들어 9월에만 24건, 10월 14건, 11월 19건, 12월 20건으로 비약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올 들어서는 이달에만 무려 41건의 화장품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1월말 기준) 강도를 높이고 있는 모습이다.단속 대상이 되는 규제 범위와 처분 수위도 힘이 더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과대·과장광고와 의·약학적 효능·효과 등이 주된 단속 내용이던 것과 달리 최근 들어 제조연월일, 전성분 등 의무표기사항 미준수 사례가 주요 처벌 대상이 되고 있다.연말연시 시즌에만 무려 3차례에 걸쳐 7품목의 무더기 행정처분을 받은 로레알코리아(엘오케이유한회사)는 지난 12월 로레알파리 '퍼펙트쉐이프 리프팅 프로', '퍼펙트쉐이프 레이저', '퍼펙트쉐이프 다이어트 코치' 등을 '안티-셀룰라이트...' 표현과 자사 홈페이지(www.lorealparis.co.kr)의 광고 중 ‘더욱 강력해진 지방분해 효과...’, ‘단기간 내에 조각같이 날씬...’, ‘식이요법과 운동만으로는...’ 등의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문구를 사용함으로써 품목별로 판매·광고정지 3개월 및 시정명령의 처분이 내려졌다.또 '로레알 더모 엑스퍼티즈 리바이탈 리프트 페이스 컨투어&넥리 컨투어링 리위빙 케어', '딥씨하이드라벌리티 모이스춰라이징젤크림'의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기재할 사항 가운데 '제조연월일' 중 '일'을, '로레알 UV퍼펙트 어드밴스드 스프레이 프로텍터 SPF40'은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일을 기재·표시하지 않아 판매업무정지 2개월 및 표시·기재 위반사항 시정·교체 명령 처분을 받았고, 로레알 '파워풀 스트렝스 라인리듀싱 컨센트레이트'는 기능성화장품임에도 불구하고 '기능성화장품'이라는 문자를 기재·표시하지 않아 해당품목의 판매업무정지 2개월 처분에 갈음하는 1,050만원의 과징금 처분과 표시·기재 위반사항 시정·교체 명령이 내려져 '기능성화장품' 표기 의무화에 대한 업계의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전성분표시제 위반과 품질검사 미실시도 주된 단속 내용으로 꼽히고 있다.제조전문기업인 하나코스는 '안티셀룰라이트메서드', '포텐시포어이레이저', '엔도젠케이솔루션', '딥씨워터클렌저' 등의 기재사항 일부 미기재와 의학적 효능·효과 오인 우려가 있는 표시로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2~3개월 처분을 받았고, 정산생명공학은 백옥생 약초 아크네 크리닉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함으로써 해당품목의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으며, LG생활건강과 유사한 기업명으로 수년전 제조-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정된 GS생활건강은 화장품제조시설 폐쇄 처분이 내려졌다.이 밖에도 참존은 '휴브허브네이쳐클린싱크림'을 제조·판매하면서 전성분을 표기하지 않아 판매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고, JNC화장품은 '커버케어울트라비비크림'의 제조번호별 품질검사를 미실시로 제조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최근 불법 스테로이드 함유 화장품, 가짜 BB크림 등 화장품산업 일각의 잦은 위법행위가 적발되면서 감시·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청 내부에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특히 식약청이 지난 2008년 12월 수립·발표한 화장품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서 화장품 표시·광고의 합리화를 위해 ▲피부의 독소와 노폐물을 제거하고 메이크업을 지운다 ▲미세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피부 신진대사를 돕는다 ▲피부 세포의 재생을 촉진하거나 손상을 방지한다 ▲피하지방 분해를 도와 신체의 아름다움을 더한다 ▲셀룰라이트 생성 방지 또는 제거를 도와 신체의 아름다움을 더한다 등 총 50개 항목의 '화장품에 표시 가능한 문구'로 해석했던 결정을 최근 철회하고 향후에는 재차 단속 기준으로 삼는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화장품협회의 한 관계자는 “화장품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 화장품 범위를 확대하고 사전 규제를 완화하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과 동시에 광고 실증제 등 책임을 강화하는 식약청의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앞으로 사후 관리가 더욱 철저해질 것으로 보여 화장품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뷰티누리 특약 - 김준한
2011.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