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벤조카인 제제, 헤모글로빈빈혈 발생 가능성 높아
치과영역의 표면마취 등에 사용되는 '벤조카인' 함유제제가 메트헤모글로빈빈혈증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美 FDA에서 4월 8일자로 치과영역의 표면마취 등에 사용되는 '벤조카인' 함유 제제 사용 시 ’메트헤모글로빈혈증‘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메트헤모글로빈혈증은 드물지만 심각한 증상으로 혈류로 운반되는 산소량의 급격한 감소를 초래하고 심각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안전성 정보를 발표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미 FDA는 '벤조카인' 겔제와 액제 사용후 '메트헤모글로빈혈증’'발생 보고가 21건 있었으며, 이중 11건이 2세 이하의 환자에게서 발생하였다는 보고에 따라 안전성에 대해 평가중에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추가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의·약사 들에게 벤조카인 함유제제 처방·투약 및 복약 지도를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국내 부작용 보고자료 분석 등 안전성 전반에 대한 종합 검토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에는 18개사, 29개 품목 제제가 허가되어 있고, '이클린케어겔20%' 등 일부 품목의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에는 이미 메트헤모글로빈혈증과 관련한 정보가 반영돼 있다.
<벤조카인 함유제제 관련 안전성 서한 내용> ◆환자를 위한 추가 정보√ “벤조카인” 함유 제품은 혈류로 운반되는 산소량의 급격한 감소를 초래하는 증세인 메트헤모글로빈혈증을 야기할 수 있음에 주의할 것.√ 동 제품은 전문가의 지시, 감독 없이 2세 이하의 환자에게 사용하지 말 것.√ 동 제품은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은 곳에 보관할 것.√ 동 제품을 사용한 경우 메트헤모글로빈혈증 징후 및 증세(피부·입술·조상(nail beds)의 청색증, 두통, 현기증, 숨가쁨, 피로감, 빠른 심박 등)를 관찰할 것. 이러한 증상이 동 제품 사용 후 발생한 경우 즉각 의과적 치료를 받을 것.√ 메트헤모글로빈혈증 징후 및 증세는 동 제품을 처음 사용 또는 추가 사용 후에 발생할 수 있으며, 사용 후 수 분에서 1~2 시간이내에 나타날 수 있다.√ 동 제품은 필요시에만 정해진 용법·용량에 따라 사용해야 하고, 용법·용량에 따라 사용한 후에도 통증이 지속될 경우 추가 검사 및 치료 자문을 위해 의약전문가와 상담할 것.√ 현재 본인이 받고 있는 치료에 대해 우려사항이 있는 경우 의료진과 상의할 것.√ 동 제품 사용 후 이상반응이 발생할 경우 식약청으로 보고할 것.
◆의료전문가를 위한 추가 정보 √ 정해진 용법·용량을 준수할 것.√ 동 제품 사용을 권하기 이전에 환자와 메트헤모글로빈혈증 징후 및 증세에 대해 상담할 것. 동 제품 사용 시 징후 및 증세를 관찰하고 메트헤모글로빈혈증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의과적 치료를 받도록 환자에 권고할 것.√ 동 제품 사용 후 최소 2시간 동안 메트헤모글로빈혈증의 징후를 주의깊게 관찰할 것. 징후에는 피부·입술·조상(nail beds)의 청색증, 두통, 현기증, 숨가쁨, 피로감, 빠른 심박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징후는 중등도에서 중증의 메트헤모글로빈혈증과 혈액 산소 운반 능력의 확연한 저하를 나타낸다.√ 혈액의 특정 색깔(혈적색이 아닌 어두운 적갈색)이 메트헤모글로빈혈증을 의미할 수 있으나 이러한 변화는 동 증상의 후기 징후이다.√ 메트헤모글로빈혈증 징후 및 증세는 동 제품을 처음 사용 또는 추가 사용 후에 발생할 수 있으며, 사용 후 수 분에서 1~2 시간이내에 나타날 수 있다.√ 천식, 기관지염, 폐기종 등의 호흡질환 또는 심장질환이 있는 환자 및 흡연환자는 메트헤모글로빈혈증 관련 합병증에 있어 더욱 큰 위험이 있다.√ 4개월 이하의 영아, 고령 환자, glucose-6-phosphodiesterase deficiency, hemoglobin-M disease, NADH-methemoglobin reductase (diaphorase) deficiency, pyruvate-kinase deficiency 등의 선천성 결함이 있는 환자는 메트헤모글로빈혈증 발병에 있어 더욱 큰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아질산염, 질산염이 함유된 의약품, 음식, 물 등은 동 제품 사용으로 인한 메트헤모글로빈 형성에 상가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 동 제품 사용 후 이상반응이 발생할 경우 식약청으로 보고할 것.
김용주
2011.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