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중앙약심, 식약청 의약품 재분류 로드맵 동의
의료계, 약사회, 공익대표 등이 참여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가 식약청이 제시한 의약품 재분류 로드맵에 대해 동의했다.
또 의약품소분류분과위원회는 소비자단체가 재분류를 요청한 의약품 17품목에 대한 식약청의 검토결과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식약청은 8일 열린 제5차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에서 식약청이 제시한 의약품 재분류의 기본방향 및 원칙, 절차, 일정 등에 관하여 심의한 결과, 아래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8명의 위원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의약품 재분류 방향과 원칙은 △제로베이스에서 모든 의약품에 대한 전면 재분류 추진 △과학적 '분류기준' 마련 및 '상시분류시스템' 제도화 △자체 분류안을 마련해 분야별 외부 전문가 자문과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 등이다.
또 △과학적 기반의 '상시 분류시스템' 제도화 추진 △리스크에 따른 체계적인 의약품 분류 세부검토기준 마련 △현재는 2분류 체계 유지, 약사법 개정 시 3분류 체계로 전환 등의 상시재분류 시스템 구축 방안에도 동의했다는 것이 식약청의 설명이다.
중앙약심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는 소비자단체 재분류 신청 17품목에 대한 논의 결과, 라니티딘정 75mg, 히알루론산 0.1%점안액, 파모티딘정 10mg, 락툴로오즈 시럽 등 4품목을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들 품목중 히알루론산 0.1%점안액, 파모티딘정 10mg, 락툴로오즈시럽은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효능·효과를 달리해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동시에 두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클린다마이신 외용액, 테트라사이클린 연고 등 2품목은 일반의약품에서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행 분류가 그대로 유지되는 품목은 10품목으로 △전문유지 4품목 - 오마코캡슐, 이미그란정, 벤토린흡입제, 테라마이신안연고 △일반유지 1품목 - 복합마데카솔연고 △ 계속 관찰대상 5품목 - 오메프라졸정, 판토프라졸정, 레보설피리드정, 이토프리드정, 겐타마이신크림 등이다.
논란이 된 응급피임약 '노레보정'은 오남용 가능성과 유익성 등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결정을 보류하기로 했다.
김용주
2011.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