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식약청, 허가 천연물의약품 규격 등 자료 공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천연물의약품 개발 지원의 일환으로 이미 허가된 의약품 주성분으로 사용되는 생약 및 추출물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이번 공개 내용은 감초 등 생약 527품목에 대해 기존 허가 의약품에 사용된 기원, 사용부위, 추출용매 종류 및 규격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이다.
천연물의약품 허가·심사용 제출자료는 주성분 생약 및 추출물의 사용례, 조성·규격 등의 신규성 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신제품 개발 시 기존 허가 의약품 규격 등의 관련 정보를 확보해야 한다.
천연물은 사용되는 동·식물의 기원이나 사용부위, 추출용매 등에 따라 함유된 성분이 달라질 수 있으며, 제품의 안전성·유효성 및 품질관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 식약청의 설명이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천연물 특성에 따른 가이드라인 등을 발간하고, 지속적인 허가절차 개선을 통해 천연물의약품 산업의 발전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http://www.kfda.go.kr〉분야별 정보〉의약품)에서 확인 가능하며, 식약청은 의약품 허가사항 등을 반영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2011년 상반기 천연물신약 임상시험 승인 건수는 7건으로 전년 동기의 5건 대비 40% 정도 증가했다.
임상시험 허가 건수도 20007년 7건, 2008년 8건, 2009년 13건, 2010년 12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김용주
2011.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