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여름철 먹거리 냉면, 빙수에서 대장균 등 검출
여름철 먹거리인 냉면, 빙수, 식용얼음 등 음식점에서 판매한 제품들에서 대장균 및 식중독균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지난 6월 여름철 성수식품을 조리해 판매하는 음식점 등에서 냉면, 김밥, 식용얼음 등을 수거해 검사를 실시했다.
1,521개소에서 냉면 등 1,922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50건에서 대장균 등이 검출돼 식약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냉면ㆍ콩국수 603건, 김밥ㆍ초밥 908건, 도시락 95건, 빙수ㆍ샐러드 225건, 식용얼음 91건을 대상으로 대장균 및 식중독균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냉면ㆍ콩국수 30건, 김밥ㆍ초밥 9건, 도시락 1건 등 40건에서 대장균이 검출되었고, 냉면ㆍ콩국수 2건, 김밥ㆍ초밥 8건 등 10건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됐다.
검출된 식중독균은 바실러스 세레우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황색포도상구균 등이다.
그 외 빙수ㆍ샐러드 및 식용얼음은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장균 기준을 위반한 음식점은 영업정지 15일과 해당음식물 폐기처분이 내려지며 식품제조가공업소는 품목제조정지 15일과 해당제품 폐기 처분이 내려진다.
식중독균 기준을 위반한 음식점은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음식물 폐기, 제조가공업소는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처분이 내려진다.
식약청은 "위반업소에 대한 위생점검과 함께 수거·검사를 실시하는 등 여름철 성수식품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혜선
2012.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