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생동시험 지정기관 40여곳 점검 계획 공개
식약청은 생동기관으로 지정된 40여곳의 올해 점검계획을 공개했다.
식약청은 15일 '2013년도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점검 및 심사 설명회'를 개최하고 점검 계획을 공개했다.
올해 정기 점검은 2월부터 10월까지 9개월간 진행되며 한 업체당 1일 내지 2일의 기간이 소요된다.
2월 점검 대상은 바이오인프라, 삼성서울병원이며 3월은 에스엘에스,녹십자 의료재단, 선함의원, 하나로의원, 바이오코아,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이 점검대상이다.
4월은 바이오썬텍, 휴버트 바이오, 경희대병원, 경희약품분석센터, 서울아산병원이 정기점검을 받으며 5월에는 사과나무임상연구소, 서울의약연구소 전남대병원, 베스티안부천병원, 연대세브란스병원, 전남대 약대부속 생물학적동등성 및 가교시험연구소 등이 점검대상이다.
6월에는 한국의약품시험연구원, 인터내셔널사이언티픽스탠다드, 단국대병원, 동아대병원, 강원대병원, 순천향대 부속 천안병원이, 7월에는 연대 강남세브란스병원, 부산백병원, 8월에는 경북대병원, 바이오메디앙, 비오의원 등이 점검대상이다.
9월에는 케일럽 멀티랩, 신소재씨알오, 위드바이오제약, 한국의약연구소, 10월에는 충남대병원, 원광대 약품연구소, 인하대 부속병원, 전북대 병원 등이 점검 대상이다.
점검 방법은 식약청 담당자 2인 1조로 2일간 진행되며 점검 내용은 시험기관 운영 현황, 인력 및 장비, 기구 등 관리 적절성 등 시험 실시 결과, 생동시험 적절성 및 신뢰성, 기타 약사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하게 될 예정이다.
단, 해당 기관이 이미 품목실사를 받은 경우에 생동시험의 적절성과 신뢰성 점검은 생략하게 된다.
점검 이후 후속 조치는 점검결과가 공문으로 발송되며 필요한 경우 약효동등성과에도 통보된다. 점검에서 ▲식약청장 미승인 생동시험 ▲사회복지시설 등 수용자 피험자 선정 ▲고의적 피험자 동의 부재 등이 적발되면 고발조치된다.
부적합 판정인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식약청 홈페이지에 1년간 해당 정보가 공개된다. 시정, 주의, 권고 등은 적합으로 분류되며 관련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을 벗어난 경우로 안전성 및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경우는 일탈 판정을 받게 된다.
올해 정기 점검 대상 기관은 올해 새롭게 지정받은 1개 기관을 제외하고 모두 40여곳이다.
고발, 진정, 제보 등이 접수되는 경우나 이상약물반응 발생, 지정사항 변경 등이 확인되는 때에는 수시 점검이 진행될 계획이다.
생동시험기관 지정제는 지난해 6월 도입됐으며 분석기관, 의료기관, 분석 및 의료기관으로 구분 지정하며 생동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자격이 필요하며 그 외 장비와 기구, 임상검사실, SOPs, IRB 운영 규정 등의 물적 요건이 필요하다.
이혜선
2013.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