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차곡차곡 쌓이는 의약품 그린리스트, 867건 등록
의약품의 특허를 등재하는 그린리스트에 등재된 특허목록이 867건을 넘어섰다.
3월에 새롭게 등재된 특허 품목 중 눈에 띄는 품목은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차세대 경구용 항응고제 프라닥사, 한미약품의 아모잘탄과 아모디핀, 대웅제약 아리셉트 등이다.
지난 2월에는 일반의약품인 개비스콘도 특허 목록에 이름을 올리며 그린리스트가 꽉꽉 채워져 가는 중이다.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는 그린리스트는 하나의 의약품에 대한 물질특허, 용도특허, 조성물특허, 제형특허 등을 등록한 것이다. 한미FTA 체결로 도입되는 의약품의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따라 특허목록을 정비한 것인데 비슷한 것으로 미국에는 오렌지북이라는 특허리스트가 있다.
그린리스트가 본격적으로 업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2015년부터다. 한미FTA로 도입된 허가특허연계제도 중에 시판금지조항이 2015년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아직까지는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한 제네릭 판매 시 원개발사가 판매금지를 요청할 수는 없다.
허가특허연계제도는 국내 제약 환경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오리지널의약품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다국적제약사의 특허권 방어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원개발사는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보이는 제네릭 개발사에 제동을 걸 수 있어 한미 FTA체결 당시, 국내 제약사들의 반발과 걱정은 컸다.
그러나 국내 제약사들이 그동안 다국적제약사와 수많은 특허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이 있는데다 오히려 특허를 회피해 제네릭을 개발할 수 있어 무조건 국내제약이 불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인식이 생긴 상태다.
또한 860여건이 넘게 등재된 그린리스트에는 국내 제약사의 이름도 다수 올라가 있다.
동아제약, 한미약품, LG생명과학 등 다국적제약사와 비교하면 그 수가 적지만 국내 제약사들도 특허 목록을 올리고 있는 중이다.
한편, 점차 빨라지는 그린리스트 등재 속도를 감안하면 상반기 중에 1,000건은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혜선
2013.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