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리베이트 제공 의약품 17품목 판매업무정지
식약처가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 3곳의 17품목에 대해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는 지난 22일 에스디올하프정(대웅제약, 원제약사 명문제약)에 대해 다음달 6일부터 6월 5일까지 한달간 판매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명문제약은 지난 2008년부터 2009년 6월까지 에스디올하프에 대해 처방 등 판매 촉진 유도를 목적으로 의료기관 의료인 및 개설자와 종사자 등에게 현금을 지급하거나 기프트카드를 제공했다. 또한 10~50%에 달하는 선할인을 해주는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다.
에스디올하프정은 지난 2011년 6월 30일자로 대웅제약이 양수해 해당 처분은 대웅제약에 대해 내려졌다.
또한 국제약품공업의 국제세포테탄나트륨주 1g과 500mg, 타겐에프연질캡슐, 벤다라인, 벤다라인정 250mg, 푸코졸캡슐, 멜록시펜캡슐, 다이메릴 정 등 8품목에 대해 서도 5월 6일부터 6월 5일까지 한달간 판매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국제약품은 지난 2004년 7월부터 2006년 9월까지 처방 등 판매촉진 유도 목적으로 의료기관 의료인 및 개설자와 종사자 등에게 금전, 물픔, 편익, 노무,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다.
지난 8일에는 영진약품공업의 7개 품목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영진약품은 현재 세로파질정, 세포세틸건조시럽, 세포세틸정, 아디모드액, 영진세파클러캅셀, 크라모넥스정, 프라스탄정 10mg, 하이셉트정 5mg 등 8개 품목에 대한 판매업무가 정지된 상태다. 판매업무정지는 다음달 18일까지다.
영진약품은 지난 2008년 12월 15일부터 2009년 9월까지 처방 등 판매촉진 유도를 목적으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해당 처분을 받게 됐다.
이혜선
2013.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