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식약처,심발타·테베텐플러스정 재심사결과 반영지시
한국릴리의 심발타와 한독약품의 테베텐플러스정에 대한 국내 시판후 조사 결과가 허가 사항에 반영된다.
식약처는 9일 한국릴리와 한독약품에 각각 해당 의약품에 대한 허가 사항 변경 지시를 내렸다.
한국릴리의 심발타는 국내 시판 후 조사결과, 전체 740명의 환자 중에 심발타로 인한 유해사례 보고건수는 103건으로 나타났으며 인과관계가 없이 발생한 유해사례 발현사례는 121건이 보고됐다.
이는 국내에서 4년 동안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과 섬유근육통 환자 7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용성적조사 결과이다.
심발타와 인과관계 없이 유해사례가 발현한 비율은 12.97%이며 심발타와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약물유해반응 발현율은 11.22%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된 약물유해반응으로는 어지러움이 22건으로 가장 많았다.
구역질이 17건, 불면증과 무력증이 각각 9건, 식욕감소가 5건이었다. 또한 구강건조, 구토, 복통, 두통, 졸림, 비정상적 느낌이 각각 3건씩 보고됐다.
복부불편감, 변비, 소화불량, 발열, 불안, 현기증이 각각 2건으로 나타났으며, 연하곤란, 위염, 몽롱상태, 가슴불편함, 다한증, 피부건조, 혈압감소, 사지통증, 손발톱진균증, 시력저하, 하품은 각각 1건씩 보고됐다.
이 중 예상하지 못한 약물유해반응은 발열이 2건, 연하곤란, 피부건조, 혈압감소, 손발톱진균증이 각 1건으로 보고됐다. 한편, 중대한 유해사례가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2명에서 3건(무력증, 식욕감소, 저혈당증) 보고됐으며, 이 중 저혈당증은 약물과 인과관계가 없었다.
한독약품의 테베텐플러스정에 대한 국내 시판 후 조사결과도 허가사항에 반영된다.
국내에서 65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판 후 조사 결과, 유해사례 발현율은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1.4%(9명, 10건)으로 나타났다.
보고된 유해사례는 두통(2건), 관상동맥질환 악화, 두근거림, 위자극, 위장불편, 실신, 어지럼증, 감기, 기침(각각 1건)으로 대부분 경증이었다.
이 중 관상동맥질환 악화와 실신은 중대한 유해사례로 중등증이었으며 이 약과 관련된 약물유해반응은 두통과 어지럼증이었다. 또한 예상하지 못한 유해사례는 관상동맥질환 악화, 두근거림, 위자극, 실신, 감기였으며, 모두 이 약과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릴리와 한독약품은 1개월 내에 식약처가 변경지시한 허가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이혜선
2013.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