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식약처, 범부처 추석 성수식품 특별 합동단속 결과 발표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추석을 앞두고 지난달 2일부터 13일까지 추석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식품) 제조․판매업체 등 2천 127곳을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97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국무총리실, 식약처, 교육부, 법무부, 안행부, 문체부, 농식품부, 해수부, 관세청, 검찰청, 경찰청, 해경청, 17개 시․도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단속은 각 부처별 중복감시를 방지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및 전국 17개 시․도가 합동으로 실시했다.
식품 및 축산물 제조․판매업체 등 1천 987곳을 점검하여 182곳을 적발했으며, 주요 위반 내용은 △표시기준 위반 또는 허위표시(3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4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또는 보관(20곳) △원산지 거짓표시 또는 미표시(17곳) △건강진단 미실시(16곳) △보존 및 보관기준 위반(12곳) △시설기준 위반(1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1곳) △기타(39곳) 등이다.
또한, 의료기기 판매업체 140곳을 점검해 거짓․과대광고하거나, 광고심의기준 위반, 의료기기인 것처럼 오인 광고한 업체 15곳을 적발했다.
아울러 농수산물, 가공식품, 인터넷 판매 선물용 식품 등 1천 98건을 수거․검사해 벤조피렌 기준 초과 등 부적합 판정된 8건을 회수․폐기 등 조치했다.
부적합 내용은 삭카린나트륨 기준 초과(2건), 세균수 기준 초과(2건), 벤조피렌 기준 초과․전화당 함량 미달․진세노사이드 함량 미달․이산화황 기준 초과(각 1건)한 건이다.
범정부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부처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동일한 위반사항이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지 않도록 생산자․판매자 단체를 통해 법령 규정 준수 및 식품의 안전․위생․취급․보관관리 등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불량식품에 대한 부처 간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조수영
2013.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