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식약처, '25I-MBOMe' 등 22개 물질 임시마약류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 유사마약류 '25I-MBOMe' 등 22개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예고했다.
또 기존 임시마약류 ‘4-FA’, ‘4-MA’의 효력기간을 2014년 6월 23일까지 연장·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되는 22개 물질 중 20개는 기존 마약류와 구조가 유사하며, 특히 '‘5-IT'는 스웨덴에서 사망사례 등이 발생하였으며 영국, 일본, 뉴질랜드 등도 규제하고 있다.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물질은 25I-NBOMe(2C-I-NBOMe), 2C-C-NBOMe, 3-Fluoromethamphetamine(3-FMA), 5-(2-Aminopropyl)indole(5-API, 5-IT), 5-IAI, Dimethoxy-methamphetamine(DMMA), Dimethylamphetamine, DOC, Ethylphenidate, Lisdexamphetamine(Vyvanse), Phenazepam, MT-45(IC-6), 4-AcO-DiPT(4-Acetoxy-DiPT, 5-MeO-EPT, Ipracetin), 5F-NNEI, A-834,735, AB-FUBINACA, NNEI(MN-24), QUCHIC(BB-22), RCS-4 ortho-isomer, AH-7921, alkyl nitrite(poppers, rush, boppers, snappers)와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 등이다.
또 '4-MA', '4FA의 경우 임시마약류 지정 만료일을 2013년 12월 23에서 2014년 6월 23까지 6개월 연장하고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해 관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는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환각용 물질의 오·남용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 지정 전에 임시마약류로 선제적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제도로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2011년에는 'MDPV' 2012년에는 '4-MA, 4FA, 올해는 5월과 9월에 각각 15개, 22개 물질을 지정한 바 있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를 오는 10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예고 후 최종 지정·공고할 예정이다.
공고 후에는 마약류와 동일하게 해당물질 및 함유 제품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불법으로 소지, 소유, 사용, 관리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임시마약류의 지정기간은 최장 1년 6개월이며, 그 기간 안에 마약류로 지정되는 경우 마약류로서 관리·통제된다.
김용주
2013.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