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식약처, '25I-NBOMe' 등 25개 물질 임시마약류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10월 30일 임시마약류 지정을 예고한 ‘25I-NBOMe’ 등 22개 물질을 12월 10일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이번에 지정되는 22개 물질 중 20개는 기존 마약류와 구조가 유사하고, '5-IT'의 경우 스웨덴에서 사망사례 등이 발생하였으며, 영국, 일본, 뉴질랜드 등이 규제하고 있다.
또, 기존에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4-FA' 및 '4-MA'의 효력기간을 2013년 12월 23일에서 2014년 6월 23일로 연장했다.
식약처는 이들 물질을 신속히 향정신정의약품 등으로 지정해 관리·통제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은 25I-NBOMe(2C-I-NBOMe), 2C-C-NBOMe, 3-Fluoromethamphetamine(3-FMA), 5-(2-Aminopropyl)indole(5-API, 5-IT), 5-IAI, Dimethoxy-methamphetamine(DMMA), Dimethylamphetamine, DOC, Ethylphenidate, Lisdexamphetamine(Vyvanse), Phenazepam, MT-45(IC-6), 4-AcO-DiPT(4-Acetoxy-DiPT, 5-MeO-EPT, Ipracetin), 5F-NNEI, A-834,735, AB-FUBINACA, NNEI(MN-24), QUCHIC(BB-22), RCS-4 ortho-isomer, AH-7921, alkyl nitrite(amyl nitrite, poppers, rush, boppers, snappers)와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 등이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는 마약류가 아닌 흥분·환각용 물질의 오·남용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에 준해 취급·관리하는 제도로서 지난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2011년에 ’MDPV‘, 212년에는 ’4-MA‘, ’4FA‘, 올해 'PMMA'등 37종을 지정한 바 있다.
지정된 후에는 마약류와 동일하게 해당물질 및 함유제품의 소지,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가 전면 금지되며, 불법으로 소지하는 등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김용주
2013.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