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다이이찌산쿄 '썬리듬캡슐' 허가사항 변경 지시
한국다이이찌산쿄의 ‘썬리듬캡슐’이 급여 등재 후 다수의 부작용이 나타나 허가사항이 변경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허가사항변경안을 마련하고, 회사측에 통보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썬리듬캡슐 투여 후 환자에게서 고혈압, 어지러움 등의 유해사례가 발견됐다.
다이이찌산쿄가 국내 출시 후 재심사를 위해 6년 동안 3,6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용성적조사 결과, 유해사례 발현율은 5.91%(214명, 259건)로 주로 어지러움 0.61%(22명), 두근거림 0.41%(15명), 두통 0.36%(13명), 고혈압 및 호흡곤란이 각 0.30%(11명), 감기 0.28%(10명) 등이 나타났다.
이 중,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약물유해반응 발현율은 2.21%(80명, 97건)이었으며, 주로 어지러움 0.41%(15명), 두통 0.19%(7명), 두근거림 및 가슴불편함이 각 0.17%(6명) 등이 나타났다.
중대한 유해사례는 1.22%(44명, 49건)으로 주로 심방세동악화 0.17%(6명), 두근거림 0.11%(4명) 등이 나타났다.
이 중 약과의 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약물유해반응 발현율은 0.39%(14명, 16건)으로 가슴불편함 및 심부전이 각 0.06%(2건)씩, 어지러움, 심방세동악화, 동기능부전증후군, 동정지, 심실성빈맥, 완전방실차단, 무력증, 호흡곤란, 폐부종, 혈소판감소증, 실신, 뇌경색이 각 1건씩 나타났다.
예상하지 못한 유해사례 발현율은 2.96%(107명, 122건)으로 주로 고혈압 및 호흡곤란이 각 0.30%(11명), 감기 0.28%(10명), 복통 및 소화불량이 각 0.17%(6명) 등이 나타났다.
이 중, 이 약과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예상하지 못한 약물유해반응 발현율은 0.55%(20명, 24건)으로 주로 피부저림, 소화불량, 얼굴부종, 얼굴홍조 및 호흡곤란이 각 0.06%(2명)씩, 머리가 멍함, 복통, 동기능부전증후군, 다리부종, 찬느낌, 감기, 객혈, 숨참, 코피, 폐부종, 불안, 죽을 것 같은 느낌, 시야흐림 및 뇌경색이 각 1명씩 보고됐다.
타 약제와 비교했을 때 부작용이 심했던 사례는 고혈압, 뇌경색 등이었다.
국내 재심사 유해사례와 자발적 부작용 보고자료를 재심사종료시점에서 통합 평가한 결과, 유해사례가 보고된 다른 의약품에서 발생한 유해사례 보다 많이 보고된 유해사례는 고혈압, 인두염, 호흡곤란, 위염, 뇌경색, 말초부종 등이었다. 다만, 해당성분과 이들 유해사례간에 인과관계가 입증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썬리듬캡슐은 국내에 25mg과 50mg 2개 용량이 출시됐으며, 2009년 3월 부정맥용제로 보험급여에 등재됐다. 재심사기간은 (PMS)지난해 5월 만료됐다.
김지혜
2014.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