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우울증 악화’ 우울증 약 둘록세틴산염 허가사항 변경
우울증 약으로 사용되는 둘록세틴산염 경구제에서 우울증 악화 등의 약물유해사례가 보고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둘록세틴염산염 함유 제제(경구제)에 대한 시판 후 조사 결과에 따라 허가사항 변경지시(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 관련의견을 제출받는다고 16일자로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둘록세틴산염을 국내에서 6년 동안 주요우울장애와 범불안장애 환자 3,19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용성적조사 결과, 인과관계에 상관없이 유해사례발현율은 12.07%(386명, 484건)로 보고되었다.
이 중 예상하지 못한 약물유해반응은 우울증악화 0.13%(4명, 4건), 부종 0.06%(2명, 2건), 위궤양, 머리불편, 작열감, 정신지체, 우울증, 혈중빌리루빈증가, 약에취한상태, 딸꾹질, 호흡곤란이 각각 0.03%(1명, 1건)이었다.
중대한 약물유해반응은 좌불안석증, 비정상적인꿈, 우울증악화, 감정요동, 자살시도, 과다복용이 각각 1명에서 1건 보고됐다. 특히 중대하고 예상하지 못한 약물유해반응은 우울증악화 1건이었다.
약과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약물유해반응 발현율은 10.41%(333명, 404건)이었다. 보고된 약물유해반응으로는 구역 2.91%(93명, 93건), 구강건조 0.13%(36명, 36건)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그밖에도 변비, 어지러움, 두통, 불면증, 진정, 과다수면, 머리불편, 미각이상, 섬망, 신경과민, 안절부절증, 무감동, 분노 등이 보고됐다.
이는 4년간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과 섬유근육통 환자에게 적용후 시판조사했을때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보고다.
국내에서 4년 동안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과 섬유근육통 환자 7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용성적조사 결과 인과관계에 상관없이 유해사례 발현율은 12.97%(96명, 121건)로 보고되었다.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약물유해반응 발현율은 11.22%(83명/740명, 103건)이었다. 보고된 약물유해반응으로는 어지러움이 2.97%(22명/740명, 22건)로 가장 많았고, 구역 2.30%(17명/740명, 17건), 불면증 1.22%(9명/740명, 9건), 무력증 1.08%(8명/740명, 9건), 식욕감소가 0.54%(4명/740명, 5건) 등이었다.
이 때 예상하지 못한 약물유해반응은 발열 0.27%(2명, 2건), 연하곤란, 피부건조, 혈압감소, 손발톱진균증이 각각 0.14%(1명/740명, 1건)로 보고되었다. 중대한 유해사례가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2명에서 무력증, 식욕감소, 저혈당증이 보고됐으며, 이 중 저혈당증은 약물과 인과관계가 없었다.
한편 금번 변경지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이달 27일까지 식약처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신은진
2014.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