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파슬로덱스주' 허가사항 변경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주)의 '파슬로덱스주'의 재심사 결과를 토대로 '풀베스트란트' 단일제(주사제)에 대해 11일 허가사항 변경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변경사항에 따르면 국내 시판 후 조사 결과 유해사례의 발현율은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10.00%(4/40명, 총 8건)로 보고되었으며, 주 유해사례는 기침 5.00%(2/40명, 2건), 가래증가, 근육쇠약, 두드러기, 부종, 신경병증, 혈소판감소증 각 2.50%(1/40명, 1건) 등으로 조사되었다.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유해사례 발현율은 5.00%(2/40명, 총 2건)로, 부종, 두드러기 각 2.50%(1/40명, 1건)이 보고되었다. 이 중 중대한 유해사례의 발현율은 2.50%(1/40명, 1건)로 근육쇠약이 보고되었으며, 이 약과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예상하지 못한 유해사례의 발현율은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10.00%(4/40명, 총 8건)로 보고되었으며, 주 유해사례는 기침 5.00%(2/40명, 2건), 가래증가, 근육쇠약, 두드러기, 부종, 신경병증, 혈소판감소증 각 2.50%(1/40명, 1건) 등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 이 약과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예상하지 못한 유해사례 발현율은 5.00%(2/40명, 총 2건)로, 부종, 두드러기 각 2.50%(1/40명, 1건)였다.
한편 이 약에 대한 국내 재심사 유해사례 및 자발적 부작용 보고자료를 국내 시판 허가된 모든 의약품을 대상으로 보고된 유해사례 보고자료와 재심사 종료시점에서 통합평가한 결과, 다른 모든 의약품에서 보고된 유해사례에 비해 이 약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많이 보고된 유해사례 중 새로 확인된 것은 없었다.
신은진
2014.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