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부당청구 신고보상금 6천만원 지급
지난한해 의료기관 등의 부당청구 행위를 신고한 경우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약7천여건에 총 6천만원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한것으로 확인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5년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본인 및 가족들의 진료내역신고 보상금제 운영 결과 총 24만9,085건이 접수, 이중 만640건(4.3%)이 부당 청구로 확인되어 6,925세대에 5,971만5천원(세대당 평균 8,600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2004년에는 약 2,400건에 1,900만원(세대당 평균 7,900원)을 지급한바 있다.부당청구 요양기관 현황은 전체 1,727개 중 종합병원 25개소, 병원 26개소, 의원 1,134개소, 치과병원 6개소, 치과의원 232개소, 약국 129개소, 한의원 175개소으로 나타났다..보상금 지급 금액별로 살펴보면, 1만원이하 금액이 45.7%로 가장 많았고, 1만원초과 5만원이하 38.9%, 5만원초과 10만원이하 5.3%, 10만원초과 100만원이하 금액이 10.1%를 차지하였다.보상금 지급 유형을 살펴보면, ①비급여 진료 후 보험 청구 61.7% ②진료내역 조작 11.9% ③가짜환자 만들기 8.0% ④기타유형(전산착오 및 진료일수 늘리기 등) 18.4% 등의 順으로 나타났다.향후 공단은 요양급여 허위 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진료내역신고보상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건복지부와 함께 실질적인 부당청구 예방 효과를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종운
2006.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