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약국 현지실사 4배 급증, '허위청구 안돼'
지난해 약국 부당청구 여부를 조사히기 위한 현지실사가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조사약국 대다수가 부당청구를 한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복지위 강기정의원은 13일 복지부와 심평원이 제출한 자료를 인용, 이같이 밝혔다,
강기정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복지부는 약국 143곳에 대해 현지실사를 진행했으며, 이중 110개 약국에서 부당청구를 한 사실이 확인돼 행정처분 조치한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04년보다 큰폭으로 증가한 수치로, 현지실사에 대한 약국의 철저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2004년에는 36개 약국에 대해서만 현지실사를 실시했으며, 23개 약국이 부당 허위 청구등으로 된서리를 맞았다.
약국 현지실사가 1년사이 약 4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요양기관의 부당 허위청구에 대한 복지부 및 심평원 조사 강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2년동안 70곳의 행정처분을 받은 가운데 업무정지 처분이 32곳(45.7%)곳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어 환수조치가 24곳(34.3%)을 기록했으며 과징금은 14곳(20%)이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 행정처분 규모는 전체 요양기관의 6%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한편 강기정의원은 의료기관의 부당 행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의 종류가 의료기관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행정처분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면서 대형병원은 처분의 수위가 낮아지고, 규모가 작아질수록 처벌의 강도는 높아지는 현상을 낳고 있다는 것.
보건복지부가 제출한「‘04-’05년 의료기관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383개 의료기관에서 총 12억6천만원의 부당청구 금액을 환수했고, 367개 기관에 평균 96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382개의 기관에 총 34억 1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행정처분의 종류는 의료기관의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매우 컸다. 요양기관 종별분류에 따라서 행정처분의 차이를 살펴보면, 종합전문요양병원들은 100% 환수조치에 그쳤고, 종합병원의 경우도 80%가 환수, 20%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반면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과징금 처분이 54.1%, 업무정지가 18,9%, 27%가 환수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급의 경우 과징금과, 업무정지, 환수처분이 비슷한 비율로 이뤄졌다고 강의원은 주장했다.
강기정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현지실사를 하면서 의료기관의 규모에 따라 부당청구금액 적발 규모와 비율이 크게 차이가 나고 있는 점은 형평성에 있어 문제”라며, "행정처분 기준을 의료기관의 규모에 따라 차등화해서 실질적인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간의 행정처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현지실사와 행정처분 과정에서 진료비환불요청자료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해서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가인호
200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