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약사법 대대적 손질…약계 변화 물결 예고
의약품공동물류센터 설립, 의약품수입업 신고제 신설, GLP·생동·GCP기관 지정제 도입, 의약품 사전상담제도 도입, 원료의약품등록제도, 약국개설자 명의변경 허용, 분업예외지역약국 조제기록부 작성 등을 포함한 약사법 개정 공포가 임박함에 따라 약계에 커다란 변화의 물결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이번 약사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약국, 제약업계, 유통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약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언제 시행되나>
현재 정부가 마련한 약사법개정안은 최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하고 현재 법제처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법안은 법제처 심의가 마무리되면 대략 2월 경에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약사법개정안은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 상임위원회, 법사위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기국회를 통과한다면 개정되는 약사법은 확정 공포 후 1년 이후부터 발효되기 때문에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물류센터·수입업신고제 등 영향 커>
우선 이번 약사법 개정안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칠수 있는 것은 제약업계에서는 의약품 수입업 신고제 신설 및 GLP·생동·GCP기관 지정제도 도입 등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함께 유통업계에서는 의약품 공동물류센터 설립이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관측된다.
약국가는 분업예외지역 약국의 조제기록부 작성 의무화를 들 수 있다.
수입업 신고제 신설의 경우 그 동안 의약품이 품목별로 허가만 받도록 하고 있던 것을 개선한 것으로 수입업 신고제가 신설될 경우 행정처분 기준도 강화되는 등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의약품공동물류센터 설립은 기존 GSP업소의 창고면적이 협소해 상당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만큼 선진화된 유통시스템 구축이 예상되고 있다.
<어떤 내용 담고 있나>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의약품공동물류센터 설립, 의약품수입업 신고제 신설, GLP·생동·GCP기관 지정제 도입, 의약품 사전상담제도 도입, 원료의약품등록제도, 약국개설자 명의변경 허용, 분업예외지역약국 조제기록부 작성,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치료적 사용근거 마련, 의약외품 제조업소의 제조관리자 자격요건 완화, 의약품 품질검사기관 지정,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승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1.조제기록부 작성 및 보존
이번 개정안에서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조제기록부 작성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조제기록부를 통해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어 예외지역에서 전문의약품의 무분별한 판매를 근절하여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나아가 의약분업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2.약국개설자 명의 변경 허용
약국 개설자가 변경되는 경우 종전에는 폐업과 신규 개설등록을 하도록 하던 것을 개설자의 명의 변경만으로 약국영업이 가능하도록 약국개설등록 절차를 개선했다.
3.임상, 비임상, 생동성시험 실시기관 지정제 도입
그 동안 임상(GCP), 비임상(GLP) 시험기관은 약사법시행규칙 등에서 시험기관의 요건을 규정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었으며, 생동성 시험기관은 식약청 내부규정으로 일반적 요건만 규정하고 있었다.
특히 의약품 시험기관(GCP, GLP) 지정은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함에도, 보건복지부령 또는 식약청 고시 등의 행정청 내부규정으로 운영되고 있어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GCP, GLP 및 생동성 시험기관 지정 및 지도·감독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4.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
현재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응급환자 등에 사용하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아 식약청장의 사용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특히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을 허용하되, 치료목적 사용의 남용을 사전에 방지하고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사전에 사용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승인하도록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응급사용에 관한 법률근거를 마련했다.
5.원료의약품 등록제도
현재 일부 원료의약품에 대해 “원료의약품신고제도(DMF)" 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원료의약품 신고제도의 경우 식약청장이 지정하는 일부 원료의약품에 대하여는 신고제도를 통해 품질확인을 하고 있으나 법률 근거 미비로 실효성 확보에 관한 문제가 제기돼 왔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원료의약품 등록제도에 관한 근거를 마련, 국제조화된 원료의약품 허가 및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내 원료의약품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불량 원료의약품의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등 양질의 의약품 공급을 통한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6.의약품 수입업 신고제도
지난 91년에 수출입업 허가제도가 무역업허가제도와 이중규제라는 이유로 폐지된바 있다. 이후 무역업 허가제도 폐지로 수입자에 대한 관리규정이 품목별로 허가만 받도록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약사법 개정을 통해 의약품 등 수입업도 양도·양수 등이 가능하도록 수입업 신고제도를 신설하도록 명시했다.
따라서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등을 수입한 자는 이 법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수입업신고를 해야 하며,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경과기간 내에 수입업신고를 하지 않은 수입자에 대하여 의약품등의 수입품목허가를 취소하거나 수입품목신고를 철회할 수 있다.
7.의약품 품질검사기관 지정
식약청장, 시·도지사는 의약품 등에 대하여 식약청장 등이 지정한 자의 검사 명령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 것을 모법에 반영하기 위해 의약품 품질검사기관에 대한 지정 등에 대한 법률 근거를 마련했다.
8.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현재 의약품 제조업자 등의 경우 지위승계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있고, 약국의 경우, 동일 장소에 새로이 개설하는 약국에 행정처분을 승계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된 약사법을 살펴보면 약국의 경우에도 영업자 지위승계를 통해 약국개설등록 변경절차를 완화하는 등 행정처분효과 승계에 대하여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9.의약품 표시기재사항 관리
현재 의약외품은 법 제58조 규정에 따라 용기나 포장에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일“을 기재하고 있는 가운데. 개정된 법안은 인체에 직접 적용하는 의약외품(법 제2조제7항제2호)은 ‘사용기한’ 기재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했다.
10.의약품 공동 물류센터 설립
의약품제조업자·의약품도매상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는 의약품유통체계를 개선하고 요양기관에 대한 의약품의 보관·배송 그 밖의 물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의약품공동물류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
이를 살펴보면 의약품공동물류센터의 구성·운영 및 동 조합의 지도 감독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의약품 공동 물류센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약품 유통 투명화 촉진 및 물류 개선을 위해 의약품공동물류센터 설립을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11. 의약품 사전상담제도
현재 식약청에서 임상시험계획 승인신청시 내부 규정에 따라 사전상담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법률근거가 없고 사전상담 결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어 제약회사에서 사전상담 이용을 기피하고 있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모법에 명문화시켰다.
따라서 사전상담제도 도입 시 상담결과를 문서화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향후 품목허가신청 시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사전상담의 실효성 제고'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2.의약외품 제조업소 제조관리자 자격 완화
그 동안 의약외품 제조업자는 제조소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은 기술자를 두고 그 제조업무를 관리하게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의약외품 제조업소의 약사의무고용제도를 폐지하여 의약외품 제조업소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성분,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약사 또는 제품생산 기술자를 제조관리자로 지정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인호
2007.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