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CJ, 중외, 대한 ‘수액제’ 최대 69% 급여 인상
내달부터 포도당 및 생리식염수 등 수액제제에 대한 보험급여가 최대 69%까지 대폭 인상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2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에 따르면, 씨제이염화나트륨포도당(1:2) 주사액500ml의 보험급여 상한금액은 776원에서 1,315원으로 69% 인상된다.
또한 대한염화나트륨포도당주사(1:2)1L, 대한염화나트륨포도당주사(1:2)500ml, 씨제이염화나트륨포도당(1:3)주사액500ml, 중외10%포도당가생리식염액1L 등도 각각 64.09%, 52.25%, 47.94%, 47.93% 인상된다.
아울러 중외제약의 경우, 5%포도당가엔에이케이 수액제제 24품목이 보험급여 목록에 신규 등재된다.
반면 제네릭 진입으로 약가인하가 예상됐으나, 지난달 고시에서 제외됐던 보령제약의 시나롱정10mg은 이번에 491원에서 392원으로 보험급여가 인하된다.
이밖에도 근화제약의 썰타목스주1500mg(5,750원=>4,600원), 썰타목스주750mg(3,730원=>2,984원), 한림제약의 로디엔정2.5mg(524원=>419원), 한독약품의 케타스캅셀10mg(324원=>259원), 이연제약의 카베딜정25mg(790원=>786원) 등도 급여가 인하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170여 품목을 급여 목록에 신규 등재하고, 160여 품목을 보험급여 목록에서 삭제할 계획이다.
내달 1일부터 신규 등재되는 품목은 LG생명과학의 자니딥정20mg, 한미약품의 카르베롤정12.5mg, 중외제약의 노바로핀정, 신풍제약의 하이탑핀정, 동광제약의 세리틴액, 하원제약의 로라진정, 신일제약의 플라빅정 등이다.
그러나 한국릴리의 푸로작캅셀10mg, 녹십자의 상아페노프로펜칼슘캅셀, 한국노바티스의 자디텐옵타점안액, 광동제약의 아데놀정 및 암로딕스정, 대웅제약의 올메텍플러스40/12.5mg 등은 보험급여 목록에서 삭제됐다.
다만 복지부는 160여 급여삭제 품목 중 구주제약의 이라돌연질캅셀, 구주비타민C1000mg정, 헤모테인에프시럽, 엘씨500연질캅셀 등 8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들에 대해서는 올 연말까지 보험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다.
[자료 받기]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7월 1일 시행)
손정우
2007.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