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복지부, ‘의약품 투명화’ 대대적 수술
보건복지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약사 리베이트 적발과 관련, 약가 거품제거 등 의약품 유통투명화 대책 강화에 나선다.
복지부는 29일 보도 자료를 통해 최근 공정위의 제약사 부당고객유인행위 적발과 관련, 시판후조사(PMS)제도 개선 및 의약품 유통구조 개혁 정책을 대폭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판후조사(PMS) 정보 실시간 게재
우선 복지부는 시판후조사(PMS)제도를 일부 제약회사가 영업판촉수단으로 악용한다는 지적과 관련, 시판후조사 대상 및 운영현황의 실시간 공개 등을 통해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를 통해 시판후조사 대상 및 운영현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의사 등 시판후조사 관계자들에 대한 상세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판후조사를 실시할 경우 그 목적과 조사내용을 식약청에 보고토록 하는 등 모든 시판후조사 내용 보고를 의무화하고, 시판후조사 책임자는 영업 및 판촉에서 독립된 자로 지정하게 하는 등 조사책임자의 의무를 확대ㆍ강화할 계획이다.
‘품목도매’ 리베이트 조사결과 발표
복지부는 또한 지난 8일 개소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중심으로 의약품 거래 투명성 확보, 유통비용의 절감 및 제약사 연구개발 역량 강화 등을 위해 추진해 온 의약품 유통구조 개혁 정책을 대폭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보고자료(의약품 생산, 공급, 구입, 청구내역 연계)를 기반으로 복지부, 식약청, 심평원 등 관련 기관의 협조를 통해 주기적인 현지실사를 진행하는 등 음성적 거래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복지부는 이 과정에서 최근 담합 등을 통해 얻은 높은 약가마진을 리베이트로 활용하는 품목도매 위주의 도매상들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곧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대상 약가 삭감
실거래가 위반에 대한 조사도 대폭 강화된다.
우선 이번에 적발된 리베이트 제공 의약품에 대해서는 시장에서의 약가에 대한 정밀 조사가 실시되며, 실거래가 위반이 밝혀질 경우 약가를 깎을 예정이다.
또한 복지부는 현재 의료기관, 약국에만 한정되어 있는 실거래가 위반 조사 대상을 제약사까지 확대해 조사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다만 의료기관과 제약사의 담합을 적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실거래가 위반을 먼저 자진신고 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경감 또는 면제하는 제도(리니언시)를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복지부는 이 제도 도입으로 제약사, 도매상, 의료기관 등 중에서 실거래가 위반을 먼저 신고하는 기관은 벌칙을 감면 또는 면제받을 수 있게 되므로 실거래가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그간 논란이 됐던 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 시행을 차질 없이 추진, 의료기관 및 약국의 저가구매를 유도하고 실거래가 파악에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라도 밝혔다.
의약품유통제도개선 TFT 구성ㆍ운영
복지부는 관련부처, 관계전문가 및 단체가 참여하는 ‘의약품유통제도개선TFT’를 구성ㆍ운영, 의약품 유통 비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재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식약청, 공정위 등 관련부처와 관계전문가, 제약업계, 시민단체가 참여해 약가거품, 랜딩비, 리베이트 등 의약품 유통부조리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 과제 발굴, 관련부처간의 협조 방안, 업계의 자정노력 등에 대해 함께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손정우
2007.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