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충북 H약국 등 11개 기관 ‘분업예외해제’ 권고
보건복지가족부가 충북 청원군 남일면 H약국 등 6개 지역 11개 기관의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을 해제 권고했다.
또한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등 3개 지역 15개 기관에 대해서는 분업지역으로 전환 검토 및 향후계획 제출 대상으로 지정했다.
복지부는 올 8~9월간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사유가 불명확한 19개 읍ㆍ면지역(약국 40, 의료기관 20, 보건지소 10)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를 통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특히 고속도로휴게소, 공항, 대형마트 등에 입점한 일부 약국은 행정구역상 의약분업 예외 적용을 받고 있었으나, 지역 주민 이용률이 저조하고 외지인의 방문이 많아 무자격자 조제ㆍ판매 등이 우려돼 해지권고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번 분업지역 조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 의사회, 약사회와 협의를 거쳐 예외지역 취소 등을 최종 결정하게 되며,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사전준비와 주민 홍보를 위해 90일간의 예고기간을 두게 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관리 강화를 위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KPIS)’에 보고 되는 유통 정보를 분석, 전문의약품 사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예외지역 소재 약국 명단과 약품수량을 시군구 및 식약청에 연 2회 이상 제공함으로써 전문약 판매제한(5일분 이내) 준수 등 약사감시에 적극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고속도로 휴게소, 공항, 기타 대형종합소매점 등에 입점한 약국은 의약분업 예외지정에서 제외되도록 ‘의약분업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복지부고시)’개정을 금년 10월중에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약국개설자가 전문의약품 1종 이상을 조제ㆍ판매할 경우 환자인적사항, 약품명, 일수, 복약지도내용 등을 기재한 ‘조제기록부’ 작성ㆍ비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으며,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거쳐 올해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손정우
2008.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