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포커스] 대체조제 '고속도로 '역할 기대
지난 9일 ‘대체조제 인센티브’ 조항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약국으로의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대체조제 인센티브’를 ‘보험재정절감 기여에 대한 장려금 지급’ 항목에 포함시키고, 약국이 생물학적동등성이 인정된 제네릭이나 퇴장방지의약품 등을 대체조제 할 경우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안 중 대체조제 인센티브 관련 조항
제101조(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지급받은 요양기관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② 공단은 사용을 장려하는 의약품(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의약품만 해당한다)을 처방하거나 「약사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라 대체 조제하는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줄이는 데에 기여한 요양기관에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과 장려금의 지급 기준과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일선 약국가 대체조제 아직 ‘미미’
사실 대체조제에 따른 약국으로의 인센티브 제공은 이미 지난 2001년 7월 1일부터 시작됐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 시행이후 고가 의약품 사용이 늘어나 국민의료비 증가 및 보험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약사가 생물학적동등성이 확보된 의약품 중 처방의약품보다 저가인 의약품으로 대체 조제한 경우 약가 차액의 일정부분을 인센티브로 제공키로 했다.
인센티브 제공 기준으로는 인센티브 제공 가능 의약품 중 처방된 의약품보다 약사가 저가 의약품으로 대체 조제한 경우 약가 차액의 30%를 제공하고, 약가 차액은 처방의약품의 상한금액과 대체 조제한 의약품의 실구입 금액간의 차액으로 정했다.
그러나 인센티브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일선 약국에서의 대체조제 실적은 아직까지 미미한 상황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07년 대체조제 청구 실적은 15만6,678건으로 2003년 1만6,931건에 비해 10배가량 증가했지만, 청구액 기준으로는 11억4,722만 원(2007년)으로 대부분의 처방전이 대체조제와 무관하게 조제되고 있다.
연도별 대체조제 청구실적(자료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 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청구기관수
(개소)
2,533
3,711
4,694
5,403
6,026
대체조제 횟수
(건)
16,931
40,430
91,606
122,061
156,678
대체조제 횟수 및 인센티브지급액(단위:기관수, 천원/자료출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구 분
대체횟수(건)
처방전 금액(A)
대체조제 청구(B)
인센티브 지급액
C=(A-B)×30%
2003년
16,931
153,061
124,368
8,607
2004년
40,430
350,000
290,544
17,837
2005년
91,606
697,256
603,778
28,043
2006년
122,061
1,018,729
883,530
40,559
2007년
156,678
1,283,688
1,147,225
40,939
◆ 약국, "대체조제 하고 싶어도 못 한다"
인센티브 제공에도 불구하고, 대체조제 실적이 미미한 이유는 약국에서의 대체조제를 가로막는 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일단 약사가 대체조제를 하려면 의사에게 확인을 받아야하는 불편이 있고, 그나마도 처방전에 '대체조제 불가'라고 찍혀 나오기라도 하면, 어쩔 수 없이 처방전 그대로 약을 조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관악구에서 약국을 경영하고 있는 A약사는 "같은 효과이면서도 가격이 싼 약을 조제하면 건보재정에도 도움이 되고, 결국 국민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처방전에 (대체조제)불가로 찍혀 나오면 다른 방도가 없다"고 말했다.
같은 지역의 또 다른 약사는 "성분명처방은 둘째 치고 대체조제라도 활성화 된다면 좋겠지만, 처방행태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인센티브를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대체조제 활성화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 대체조제 활성화 보완대책 뒤따라야
대체조제가 약제비 증가율을 완화하고, 결국 건강보험재정 절감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기지의 사실이다.
2007년 대체조제 실적만 놓고 분석해 보더라도 처방전금액 12억8,368만 원이 대체조제로 약제비가 10% 가량 줄어들 수 있고, 약사들에게 지급하는 30%의 인센티브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대체조제를 통해 연간 7.4%의 약제비가 절감된다.
일선 약국에서 대체조제가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을 제거하는 방법으로만 수천억의 건강보험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다.
대체조제에 따른 약제비 절감액 및 비율(자료출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업신문 재구성)
구 분
처방전 금액(A)
대체조제 청구액(B)
약제비 절감액(A-B)
및 비율
2003년
153,061
124,368
28,693(18.7%)
2004년
350,000
290,544
59,456(16.9%)
2005년
697,256
603,778
93,478(13.4%)
2006년
1,018,729
883,530
135,199(13.2%)
2007년
1,283,688
1,147,225
136,463(10.6%)
특히 대체조제는 이미 약사법상에 가능한 것으로 명시 돼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새로운 사회적 합의나 특별한 제도적 개선도 필요 없는 사안이다.
다만 약을 바꿀 경우 효능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데, 이것 역시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을 강화하거나 이를 대체할 만한 품목리스트 마련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대체조제가 쉽게 가능하다면 인센티브를 안 준다고 해도 하려는 약국들이 많을 것”이라며 “약국경영에 있어서 재고약 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약사들은 대체조제를 통해 약국에 들여 놓는 품목수를 줄일 수 있다면 누구나 동참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보건당국의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손정우
2008.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