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수족구병 국내 사망환자 발생 주의보 발령
수족구병으로 사망환자가 발생했다는 보도와 함께 이 질환으로 인한 제증상과 치료법 예방백신 생산여부 등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과는 지난 5월4일 수족구병 검체가 접수됐으며 6일 중국에서 유행된 균주(수족구병)으로 인한 국내사망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족구병은 필수예방접종대상 전염병에 속하지 않으며, 중증의 합병증 또는 후유증을 남기지 않고 회복되는 소아에서 흔한 전염성 질환 중 하나인 이유로 현재까지 법정전염병으로 지정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단, 전국 24개 병원을 대상으로 엔테로바이러스 표본감시를 통해 검체를 수집, 분석하고 있다고 했다.
또 현재 수족구병은 에코바이러스, 콕사키 바이러스, 그리고 엔테로바이러스 71 등 다양한 엔테로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백신의 생산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더우기 엔테로바이러스 71은 백신 제조에 필요한 면역원성이 약해 백신 개발이 용이하지 않다고도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엔테로바이러스(EV 71) 감염이 확인된 환아가 뇌수막염으로 사망함에 따라 감염경로, 임상경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망환자는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는 생후12개월된 여아(‘08.4.26일생)로 환아의 가족은 아버지(회사원), 어머니(가사), 만4세 자매가 있으며 환아는 수족구병 발병이전 집안에 주로 있었으며, 가족의 중국 여행력 등은 조사결과 없는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망환자는 지난 4월3일경부터 콧물, 기침 등의 증상 있어 동네 의원에서 치료하였으나 증상 호전 없었고, 4월28일부터 손, 발에 발진이 생기면서 발열 지속되었고, 5월1일부터 음식을 잘 섭취하지 못하였고 급격히 상태 악화되었으며 5월1일에야 의원에서 수족구병 진단을 받았다.
이후 이 환자는 5월1일부터 3일간 지속적으로 기면상태(lethargy)를 보여 모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고 4일이후 의식 없고 경련(seizure attack)이 지속, 활력증후 저하되어 결국 5월5일 새벽 01시부터 환아의 활력증후 저하되어 심폐소생술 실시하였으나 오전 5시경 사망했다고 한다.
사망직후 병원측은 이 환자의 사망사인에 대해 직접 사인은 다기관 장기부전(multiful organ failure), 원인 질병은 : 뇌염(Encephalitis) 수족구병(Enterovirus 71)이었다고 했다.
주치의 면담 결과 소아과 외래 및 응급실 통해 수족구병 환아는 자주 내원하고 있으며 증상이 이번 사례와 같이 심각했던 경우는 없었다고 한다.
이종운
2009.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