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GMP 평가기간 90일로 대폭 단축된다
GMP평가기간이 현재 120일에서 90일로 대폭 단축된다. 약사가 의약품 구매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경우 행정처분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한약규격품의 유통일원화 제도가 도입되는 등 의약품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6일자로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이번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한약 규격품 유통일원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한약의 품질확보와 유통구조 개선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중독우려한약재의 판매기록을 의무화하여 무분별한 사용을 억제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들로부터 한약재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 나가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사안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① 한약 규격품의 유통 일원화 제도 도입
한약 규격품 제조업자는 의약품 도매상을 통하여만 한약 규격품을 공급하도록 했다. 단 2013년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② 품질부적합 의약품 회수기간 단축 및 회수율 평가제 도입
의약품 회수계획서 제출 기한을 위해성 등급과 상관없이 5일 이내로 하고, 회수 완료일을 단축했다. (회수를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15일 이내로 조정)
회수 종료 후 유통 실태조사를 실시(10% 이상 표본조사)하여, 표본조사 대상 업체 중 미회수 업체수 비율을 산정하여 행정처분한다. (5%미만→경고, 5%이상 7%미만→제조업무정지1월, 7%이상→제조업무정지3월)
③ 중독우려 한약재 판매기록관리 의무화
의약품 도매상, 약국개설자 또는 한약업사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중독우려품목으로 지정·고시한 한약을 판매, 조제 또는 혼합판매하는 경우에는 품목, 판매량, 판매일자, 인수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록하여 2년간 보존하도록 했다.
중독우려품목은 감수, 부자, 주사, 천남성, 천오, 초오, 파두, 반묘, 반하, 섬수, 경분, 밀타승, 백부자, 연단, 웅황, 호미카, 낭독, 수은, 보두, 속두자 등이다.
④ 사향, 웅담 등 고가 위·변조 우려 CITES 품목에 대한 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발급하는 CITES 인증증지를 판매단위별로 부착하여 판매하도록 하고,제조·판매 내역 또는 수입·판매 내역을 분기마다 지방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⑤ 의약품 안전용기·포장 대상 품목 확대
한미약품 슬리펠정(불면증완화제) 등 66mg 초과 디펜히드라민 성분 함유 의약품 추가했다.
▲GMP 제도의 합리적 운영
①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평가 기간 단축(120일→90일)
② 의약품 양도·양수 시 및 표준제조기준 대상 일반의약품 허가 시 GMP 평가 자료 제출 면제했다.
또 일반의약품 중 표준제조기준에 해당하는 의약품은 품목별 사전 GMP 평가대상에서 제외했는데 표준제조기준은 널리 쓰이는 주성분의 종류, 규격, 함량 및 처방 등을 표준화하여 고시한 기준으로 현재 해열진통제, 감기약 등 11종이 있다.
③ 퇴장방지의약품 GMP 평가자료 제출 요건 완화
연간 생산량이 적은 퇴장방지의약품의 품목별 사전 GMP 실시상황 평가자료 제출을 축소(3Lot→1Lot)했다.
▲행정제재 처분기준 합리화 등 정비
① 약사·한약사가 의약품 구매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를 한 경우 행정처분 감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현행 의료인의 경우 의약품 판매촉진과 관련하여 직무상 부당한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② KGSP 적격업소 지정 및 사후관리 업무 지방이양
KGSP 적격업소 지정 및 사후관리 업무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시 군 구청장으로 이양된다.
이종운
2009.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