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뇌혈관 중풍 등 특정질환 '전문병원' 가시화
복지부는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에 대하여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지정기준 등을 골자로 하는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안)」을 7월 14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의료법 제3조의5(전문병원 지정)에 의거 복지부장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복지부는 2005년 7월부터 8개 진료과목ㆍ4개 질환에 대해 42개 병원을 전문병원 시범사업 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2011년 1월 시범사업이 종료된다.
전문병원제도는 2009년 1월 30일 의료법 개정으로 도입되었으며, 2011년 1월 31일 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지정기준 및 절차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하위법령을 이번에 마련하게 된 것이다.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안)'에 따르면, 전문병원은 3년마다 지정하도록 하였으며, 그간의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특정 질환 및 진료과목은 다음 표와 같이 10개 질환, 8개 진료과목으로 하였다.
진료과목은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외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등이며 질환으로는 관절, 뇌혈관, 대장항문,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척추, 화상, 중풍 등으로 구분된다. 복지부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최적의 전문병원을 지향하기 위하여 외형적 기준 이외에 실질적 기준도 지정요건에 포함하였다.
즉, 진료실적(환자 구성 비율, 진료량), 인력, 병상, 임상 질, 의료기관 인증 등 5가지 항목을 지정요건으로 하였으며, 임상 질 및 의료기관 인증 관련 항목은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2014년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특정 지역 및 분야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지정요건의 일부 항목에 대하여 30% 범위 내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정기준 중 주요 항목으로는 환자 구성 비율은 연간 입원환자 수의 45% 이상이 1가지 주진단범주로 구성되거나, 66% 이상이 2가지 주진단범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의사 인력은 지정받고자 하는 특정 질환 또는 진료과목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8인 이상 있어야 한다. 다만, 알코올ㆍ화상질환, 외과 및 재활의학과는 4인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하였다.
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 2010년 5월 의협, 병협,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학계, 복지부 등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병원제도발전TF’의 최종 논의를 거쳐 관련 내용을 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제정안은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2010년 12월경에 공포되고, 신청서 접수, 현장조사 및 평가 등에 소요되는 준비기간을 거쳐 2011년 3월경에 전문병원 지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종운
2010.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