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오늘부터 복지부 필두 2010년 국정감사 시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4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총 19일간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먼저 4일과 5일 복지부에서, 오는 7일 식의약품안전평가원을 포함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식약청에서 각각 진행된다.
여야국회의원들은 4일 본격적인 국감에 앞서 먼저 제출받은 국감자료 분석을 출산장려금, 소량의약품생산, 간병인의료서비스제도 등과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고 복지부 등의 관련대책을 추궁했다.
손숙미 의원은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출산장려금 예산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195개 기초지자체의 출산장려금 지급액이 지역별로 최대 200배까지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또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195개 지자체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서울시 중구는 출산장려금을 위해 1억8천2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된 실정이고, 재정자립도가 꼴찌 수준인 전라남도 완도군의 경우 8억2천150만원의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나타나 지자체장의 출산지원 정책 의지가 재정자립도보다 중요함을 시사했다. 지자체별 예산액은 부산 사상구가 330만원으로 가장 낮았고, 서울시 강남구가 22억8천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두 지자체간 출산장려금 예산액은 691배의 차이를 보였다.
출산순위별 지원금액을 보면, 첫째아의 경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지자체가 146개에 달했다.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 지자체도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13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어 지역별 편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아를 출산했을 경우 96개의 지자체에서 출산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며 둘째아 출산장려금액도 적게는 5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지역별 편차가 심각했다. 저출산 시대에 셋째자녀 이상을 출산한 세대에 대한 출산장려금 혜택 역시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1천만원까지 지역별 편차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성진 의원은 “지난 2007년 2월 복지부와 국민은행컨소시엄(국민은행+SCT) 간에 체결된 전자바우처사업이 입찰과정부터 계약내용 전반에 걸쳐 의혹투성이”라며 본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다.
복지부는 복지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수혜자의 선택권 보장, 공급자간 경쟁을 통한 사회서비스시장 확대를 목적으로 현금이나 현물대신 ‘바우처카드’를 발급해 수혜자가 직접 도우미를 선택해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했다.
노인돌보미·장애인돌보미·산모-신생아도우미·지역복지서비스 등 4대 사회서비스에 대한 전자바우처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당시 약2천억원 규모의 예산사업)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바우처카드 발급·운영을 전담할 금융기관 및 수혜자·공급자 정보의 통합관리에 필요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담당할 정보시스템 사업체를 지난 2007년 2월19일 공개 입찰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사회서비스기반조성팀’ 팀장이었던 복지부 아 모 서기관이 SCT 대표인 하 모씨와의 개인적 친분 등을 이유로 사업기획단계에서 신한은행측이 작성한 ‘제안요청서 초안’을 입수하여 SCT를 통해 입찰공고 전에 국민은행에 제공했다.
과정이 경쟁 입찰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은행컨소시엄(국민은행+SCT)이 신한은행컨소시엄과 BC카드컨소시엄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지난 6월 11일 열린 1심에서 복지부 이 모 서기관은 ‘입찰방해’혐의로 징역 8월을, SCT 하 모 대표는 ‘횡령’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징역2년을 구형받았다.
박은수 의원은 간병이 환자치료에 있어서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는 간병의 책임을 환자와 보호자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겨 왔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환자들은 치료비뿐만 아니라 간병비에 대한 부담까지 떠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간병노동자들은 24시간 장시간 노동에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과 노동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한달 평균 간병비가 1,964,100원에 달해 건강보험 급여화를 통해서 간병서비스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90%를 넘어섰는데도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간병비를 ‘비급여 항목’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추진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렇지 않아도 특진료, 상급병실료 등의 비급여 항목이 병원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여 환자들의 병원비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음을 잘 알고 있는 복지부가 간병서비스 마저 비급여화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책임은 방기한 채 환자들의 부담으로 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또한 “국회에서 간병 급여화를 위한 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간병 비급여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국회를 경시하거나 국회의 논의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장관을 추궁했다.
특히 박 의원은 “복지부의 의도처럼 간병서비스를 비급여로 실시하려면, 도대체 그동안 그 많은 예산과 시간을 투자해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유가 무엇이며, 비급여 항목에 포함되면 결국 민간보험의 상품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데, 복지부는 고작 민간보험회사의 상품개발을 위해 간병서비스 시범사업과 타당성 조사를 해 온 것인가”라고 거세게 항의했다.
이종운
2010.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