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박카스 포함 44개 품목 결국 슈퍼행
일반의약품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44개 품목이 가닥을 잡았다. 여기에는 자양강장제인 박카스도 포함된다.
복지부는 15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 분류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일반의약품에서 의약외품으로 분류하는 44개 품목을 공개했다. 이들 품목은 고시 개정을 거쳐 이르면 8월부터 약국외에서 판매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여기에 포함된 품목은 건위·소화제 15개 품목과 정장제 11개 품목, 연고크림제 4개, 파스류 2개, 자양강장드링크 12개 품목 등이다.
건위·소화제 가운데 까스명수액(삼성제약)을 비롯해 생록천액(광동제약), 위청수(조선무약), 까스명수골드액(삼성제약), 까스일청수(일화), 솔청수액(조선무약), 카보명수(조선무약), 쿨명수액(동화약품), 기명수(조선무약), 위쿨액(동화약품), 까스허브명수액(삼성제약), 솔표까스솔청수(조선무약), 위솔액(조선무약), 씨롱액(한국슈넬제약), 씨롱에프액(한국슈넬제약) 등이다.
정장제는 청계미야비엠정(청계제약)과 청계미야더블유정(청계제약), 신비오페르민에스정(동아제약) 락토메드정(일동제약), 미야리산유정(한독약품), 청계미야캅셀(청계제약), 락토메드산(일동제약), 청계미야비엠산(청계제약), 강미야리산정(한독약품), 청계미야정(청계제약), 헬스락토정(협진무약)이 포함됐다.
외용제 가운데는 유한양행 안티푸라민과 동국제약 마데카솔연고를 비롯해 센텔레이즈연고(태극), 센텔라제연고(유유제약)이 대상 품목이 됐다.
파스(첩부제)는 대일시프핫(대일화학), 대일시프쿨(대일화학) 2개 제품이 포함됐다.
자양강장드링크에는 동아제약 박카스가 포함됐다. 이외에도 알프스디 2000액(동화약품), 타우스액(일양약품), 삼성구론산디(삼성제약), 유톤액(유한양행), 활원액(동화약품), 영진구론산바몬드에스(영진약품), 아미나젤액(영진약품), 박카스F(동아제약), 박탄F(삼성제약), 리점프액(삼성제약), 다넥스액(영진약품)도 해당 품목이다.
이번에 의약외품으로 슈퍼에서 판매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품목은 의약품 분류 소위원회 다음 회의를 통해 의견 수렴을 거쳐 '의약외품 범위 지정 고시'를 개정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외품으로 분류하는 품목은 소위원회 보고사항으로 고시를 통해 추진이 가능하다"면서 "오늘 소위원회에 보고된 사항"이라고 전했다.
보고된 44개 품목에 대해 소위원회 의견은 받겠지만 별다른 이변이 없는한 큰 범위내에서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게 복지부의 얘기다.
이동욱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고시 개정을 통한 의약외품 전환은 통상적으로 1~2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7월안으로 고시가 가능하면 8월부터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동욱 정책관은 "다른 안건을 논의하게 될 두번째 소위원회 회의는 내주 21일 있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임채규
2011.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