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리베이트 적발 의ㆍ약사 면허 취소 되나
쌍벌제 이후 첫 리베이트 사례 적발, 처벌은 어떻게 될까.
리베이트 전담 수사 결과, 첫 구속 사례가 나오면서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서울중앙지검은 정부합동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의 수사 결과, 의사 1명, 도매상 대표 1명, 의료법인 이사장 1명(이상 구속 기소)과 의사 2명, 약사 1명, 도매 직원 등 6명을 비롯해 제약회사 대표, 시장조사 회사 대표 등(이상 불구속 기소)을 기소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쌍벌제 시행 이후,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혐의로 쌍벌제를 적용한 첫 사례로 그 의미가 크다.
그동안 전담 수사반이 리베이트 조사를 한다는 소식이 들릴 때마다 관련 업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첫 사례의 처벌 수위가 관심 사안이기 때문.
따라서 이번 중간 수사결과, 적발된 이들의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 관심이 크다.
이미 검찰은 복지부에 리베이트 사실이 확인된 의약품의 약가인하, 부당지급된 요양급여 환수,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를 의뢰한 상태다.
우선 리베이트 제공이나 수수로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벌을 함께 받는다. 이번에 개정된 법에 따라 리베이트를 받은 자에게 리베이트 금액 상당을 추징하게 된다.
재판 결과에 따라 처벌의 강도가 달라지겠지만, 형사처벌은 검사의 공소제기와 재판을 통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행정처분은 의사약사의 면허 정지 및 취소, 제약회사 의약품 도매상의업무 정지 및 허가 취소, 약가 인하 등의 처분이 부과된다.
약사법에 따라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는 1차 위반시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1개월, 2차시 3개월, 3차시 6개월, 4차시 해당품목의 허가가 취소된다.
여기에 해당품목의 약가 상한금액의 20% 이내에서 인하 조치도 취해진다.
의약품 도매상은 15일~6개월 사이의 업무정지를 받게 되는데 1차 위반시 15일 업무정지, 2차시 1개월, 3차시 3개월, 4차시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나 약사도 마찬가지로 행정처분을 받는다.
재판결과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시 면허가 취소된다. 가장 강력한 처벌인 셈이다.
형법상 금고 이상의 형은 사형, 징역(무기징역 포함), 금고(교도소에 갇히는 것으로 노역은 없다. 무기금고 포함) 등이다.
반면, 벌금을 부과받게 되면 최대 벌금인 3천만원일 경우 의ㆍ약사의 면허는 1년간 정지된다.
2천만원 이상 2천 500만원 미만이면 10개월, 1천 500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이면 8개월, 1천만원 이상 1천 500만원 미만이면 4개월, 벌금 500만원 미만이거나 기소유예, 선고유예일 경우 자격정지 2개월이다.
다만, 이번에 적발된 약사는 벌금이나 과료 또는 몰수의 형을 선고받는 약식 기소된 상태로 면허 취소는 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 업계 관계자는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말하기 어렵지만, 본보기로 가장 강한 처벌을 하지 않을까 추측만 하고 있다. 이번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의 리베이트 척결 의지가 강한 만큼 첫 사례에는 강한 처벌을 통해 본보기를 보일 것으로 관련 업계는 추측하고 있어 이번 사례에 더욱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혜선
2011.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