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약품비 합리화 등 논의
보건의료미래위원회(위원장 김한중 연세대 총장, 이하 미래위)는 지난 6일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제4차 전체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래 만성질환 예방․관리체계 개편 방안, 약품비 지출 합리화 및 제약산업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하고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방향,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향,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등을 보고받았다.
심의안건으로는 ①미래 만성질환 예방․관리체계 개편 ②약품비 지출 합리화 및 제약산업 발전 방안이 상정됐고 보고안건으로는 ③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방향, ④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향 ⑤의료기관 기능재정립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등 5가지 안건이 논의됐다.
김한중 위원장은 “미래위의 목적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정부와 사회에 지속가능한 의료제도의 미래비전을 제시하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또 “현 시스템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공동 문제인식 하에, 단순히 ‘의료시장의 총량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미래 의료비용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 방향의 고민이 필요하다”며 “논의과정에 있어서도,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세부적 이슈와 이해관계 조정보다는 거시적인 방향성을 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의 안건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①미래 만성질환 예방․관리체계 개편 방안으로 의료비 증가의 주요 원인인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을 예방․관리하기 위해 지역사회 중심의 사전예방적 건강정책을 재편·강화할 필요성이 제시됐다.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통한 ‘2020년 건강수명 75세 달성’이라는 목표 하에 각종 건강증진 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담배, 주류, 고열량 정크푸드 등 건강위험요인의 관리를 강화한다. 흡연·음주 구역제한 및 광고규제 강화, 지역사회 알콜 상담센터 지속 확대, 대상별 절주 교육 및 홍보 강화, 고도비만자 보험급여 지원 등이 검토 됐다.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기능을 진료에서 예방 중심으로 개편하고, 명칭 역시 국민공모 등을 통해 주민건강센터(예시) 등 친근한 명칭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논의 됐다.
또, 건강증진사업에 포괄보조금(Block Grant) 방식의 예산지원 방안을 도입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방안과 건강관리서비스 제도 도입 및 바우처 지원 등 재정 투자와 함께 건강보험에서의 만성질환 관리 지원방안 검토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다.
②약품비 지출 합리화 및 제약산업 발전 방안은 우리나라의 약품비 지출 등 현황과 약가 결정 방식의 불합리성이나 불필요한 약의 과다한 사용 등 문제점과 함께 단기적으로 특허만료 오리지날 및 최초 제네릭 약가 인하폭 확대와 계단형 약가산정방식 폐지등 약가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됐다.
중장기적으로는 약품의 적정 사용 유도를 위해 동일성분 또는 동일효능 의약품에 대해 보험급여액(적정가격)을 정하고, 그 가격보다 비싼 약 사용 시 초과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제도인 (가칭)적정기준가격제와 약품비의 총액을 설정하고 그 초과분에 대해 요양기관이나 제약사 일부 환급 등으로 약품비 지출 총액을 관리하는 제도인 총액관리제의 도입 필요성, 외국 사례, 도입 시 고려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약에 대한 소비자정보 제공 확대, 대체 약제 확보방안 마련 등 인프라 구축이 점진적으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건강보험 소위의 주요 의견으로 약가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단기 정책은 향후 건정심 논의를 거쳐 구체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또한, 제약산업 측면에서의 발전 차원에서 우수한 성과가 있는 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하여, 약가 협상 시 인센티브 부여 검토 및 국가 연구개발사업 우대하는 방안 등도 제시되었다.
③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 검토방향은 의료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현행 지불제도(행위별수가제)가 야기하는 의료제공량 증가, 비급여 급증 등 문제점이 지적되며 현재 건강보험 소위에서 논의 중인 지불제도 개편 방안으로서 신포괄수가제의 시범적용 기관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외래의 경우, 현행 행위별수가제를 유지하면서도 만성질환자 및 노인을 대상으로 지속적,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출상한이나 지출목표와 같은 거시 의료비 관리방안의 장단점, 외국사례, 도입 시 전제조건 등이 논의됐다.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 방안의 경우, 제4차 전체위원회를 통해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논의가 최초로 시작된 만큼,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과 언론이나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은 시민단체 등의 의견도 적극 수렴, 반영할 계획이라도 밝혔다.
또한, 지불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료자원 관리, 재원조달 방향, 수가 및 보장성 정책 등을 함께 고려, 종합적인 시각에서 후속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④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향으로 그간의 부과체계가 가지고 있었던 직장․지역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 보험료 부담이 능력에 비례하지 않는 문제 등에 따라 부담능력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부담한다는 원칙하에, 장기적으로 직역과 무관하게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방향성이 제시됐다.
직장-지역가입자 간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우선 추진 가능한 방안으로 직장가입자에 대해 근로소득이외의 사업․임대소득 등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일정 수준 이상의 고소득자 대상)과 금융소득(4천만원 이하) 등을 고려해 피부양자의 무임승차를 방지하는 방안등이 검토 됐다.
중기적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비중을, 소득 비중은 높이고 자동차 등 재산 비중은 낮추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장기적 관점에서의 부과체계 일원화는 향후 다양한 연구 및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 보고 받은 중단기 정책방향은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건강보험 소위를 진행 후,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여 재논의할 예정이다.
⑤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의 지속적인 추진과 관련해서는 의원, 병원, 대형병원별 기능 명확화를 위한 제도개선으로 선택의원제(10월), 전문병원 지정(10월), 거점병원 시범사업(7월), 연구중심병원제도 및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편안 마련(12월) 등으로 제도를 시행할 것을 논의했다.
건강보험체계도 종별 역할을 특화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종별 기능에 따른 체계적 의료이용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미래위 제5차 전체위원회는 오는 8월 3일 개최 예정이며 제5차 전체위원회에서는 건강보험 지불제도 및 부과체계 개편방향에 대한 후속 논의 진행과 더불어 병상․인력 등 의료자원 정책, 중장기 보장성 확대 및 재원조달 방향, 보건의료분야 R&D 활성화, 의료서비스 소비자 권리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최재경
2011.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