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기등재 의약품 약가인하 기준은?
기등재 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 기준은 무엇이고, 실제 4월부터 환자의 약값 부담은 얼마나 줄어들까?
우선 이번에 인하되는 기등재 의약품에 대한 약가 조정은 2007년 1월 1일자 가격으로 동일제제 최고가를 기준으로 삼았다. 제네릭 등재에 의한 오리지널 약가 인하 원칙이 처음 도입된 시점의 최고가를 판단 기준으로 잡았다.
이렇게 설정된 최고가의 53.55% 초과 제품의 경우 53.55%로 상한금액을 인하했다. 하지만 이렇게 설정되는 상한금액이 저가수준(저가의약품 기준과 상대적 저가 수준 가운데 높은 수준)과 비교할 때 낮은 품목은 저가 수준까지만 인하된다.
복지부는 이렇게 낮춰진 약가에 따라 이용자인 환자의 약값 부담은 상당 부분 경감된다고 몇가지 사례를 들었다.
고혈압과 고지혈증으로 3가지 약을 복용중인 A씨는 연간 5만 3,000원의 약값이 줄어든다.
A씨가 광동제약 브이반정80mg과 유한양행 클로그렐정, 종근당 리피로우정 10mg을 복용한다고 가정할 때 현재 1년간 투약비용은 101만 9,000원이며, 이 가운데 본인부담금은 30만 5,000원이다. 하지만 4월부터는 연간 투약비용이 84만 1,000원으로 본인부담금은 25만 2,000원으로 낮아진다.
간염치료제 GSK의 헵세라정10mg을 복용하는 B씨는 연간 20만원이 넘는 약값이 경감된다.
1정당 5,775원인 헵세라정 10mg은 1년간 투약비용이 210만 8,000원으로 본인부담금은 63만 2,000원이다. 하지만 약가 재평가에 따라 4월부터는 1정당 3,866원으로 1년 투약 비용 141만 1,000원, 본인부담금은 42만 3,000원이 된다.
뇌졸증 환자로 글리아티린연질캡슐과 플라빅스정 75mg을 복용중인 환자 C씨는 1년 투약비용 172만 5,000원(본인부담금 51만 7,000원)에서 123만 7,000원(본인부담금 37만 1,000원)으로 경감된다.
임채규
2012.02.28